판례 민사 대구고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저장 사건에 추가
76나1087, 77나131

판시사항

지적도의 토지경계가 오류등록된 것인지 여부나 관할청이 그 지적공부를 봉쇄조처하고, 그 토지에 대한 일체의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중간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중간확인의 소로서 확인을 구하는 지적도의 토지경계가 오류 등록된 것인지의 여부나 관할청이 지적공부를 봉쇄조처하고 그 봉쇄한 토지에 대한 일체의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이고 법륩관계가 아닐 뿐더러 지적도의 토지경계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토지소유권의 경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항은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데 선결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2.28. 선고 65다2172 판결(판례카아드 1643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13) 920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중간확인의소 원고】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간확인의소 피고】 학교법인 ○○○학원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6가합755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2.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지번 1 생략) 대 1,833평 6홉중 같은 번지의 219 대지에 연접한 부분인 별지 제1도면 표시 ㉲부분 대 5평 8홉이 원고의 소유이고, 위 (지번 2 생략) 대지 서쪽 경계는 복개구거 중앙인 위 같은 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중간확인의 소 청구취지 :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지번 2 생략)대와 (지번 1 생략) 대와의 지적도상 경계인 별지 제2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은 지적도에 오류등록되어 있어 정정될 때까지 봉쇄당하였고, 그 효력발생도 중지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중간확인의 소는 원고가 당심에서 이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이사건 중간확인의 소외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그 확인청구의 원인으로서, 원고의 소유인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지번 2 생략) 대와 이에 연접한 피고의 소유인 같은 번지의 (지번 1 생략) 대는 원래 1필지의 임야였는데, 이것을 지적공부 관할청인 부산시 중구청에서 분할할 때 그 진실의 경계선은 별지 제1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하는 북개구거의 중앙선인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를 별지 제2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오류등록하였는 바, 그 지적경계의 오류등록 사실이 1972년경에 도근측량결과 발견되어 관할청이 이해관계인 7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경계오류정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오류등록된 경계대로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경계분쟁이 일어나자, 관할청에서는 당해 지적공부를 봉쇄조처하였고, 그 토지등에 대한 일체의 증명발급과 측량등을 중지하여 그 효력이 사실상 무효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여전히 사실상 무효인 위 지적경계를 내세워 별지 제1 도면표시 ㉲부분 대 5평 8홉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지적도의 경계오류등록사실 및 그 경계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지적도의 토지경계가 오류등록된 것인지의 여부나, 관할청이 지적공부를 봉쇄조처하고 그 봉쇄한 토지에 대한 일체의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이고 법률관계가 아닐 뿐더러, 지적도의 토지경계표시가 잘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토지소유권의 경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달리 진정한 경계를 증명할 자료에 의하여 잘못된 지적도의 경계표시와 다른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원고가 중간확인의 소로서 확인을 구하는 위 사항은 이사건 본소 청구, 즉 별지 제1도면표시 ㉲부분 대 5평 8홉이 원고의 소유인지의 여부나 앞에 말한 부산시 중구 보수동 (지번 2 생략) 대와 같은 번지의 (지번 1 생략)의 대와의 진정한 경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제1 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선결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결국 선결문제인 법률관계 아닌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2. 다음 본소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부산시 중구 보수동 1가 (지번 1 생략) 대 1,833평 6홉이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별지 제1 도면표시 ㉲부분 대 5평 8홉이 지적도상으로 위 (지번 1 생략) 대의 일부로 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 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같은 동 1가 (지번 2 생략) 대 40평 4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 같은 동 1가 (지번 3 생략) 임야 4무보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1970.8.11. 소외 2 외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1974.6.24.자로 원고앞으로 소유권 4분의 1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위 (지번 1 생략) 대와 그 동쪽에 있는 위 (지번 2 생략) 대는 다같이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 같은 동 1가 (지번 4 생략) 임야 6정 6무보가 분할되어 생긴 토지들로서 연접되어 있는데, 소외 1은 위 토지들의 분할전 토지의 위 임야 6정 6무보를 분할하여 매도함에 있어서 그 임야를 별지 제1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에 해당하는 복개구거(1971년 이전에는 자연구거)의 중앙선을 경계로 하여 그 동쪽부분 임야 5,040평 2홉은 1963년부터 1968년 사이에 이를 소외 보수동 주택조합에 매도하고, 서쪽부분 임야 2,088평은 1969년경에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후 위 보수동 주택조합은 위 동쪽부분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하면서 조합원들 각자 앞으로 분할이전하게 되어 원고가 위 (지번 2 생략)대를 소유하게 되었는 바, 소외 1이 위와 같이 위 토지를 매도할 당시 위 지역은 측량불능지구로서 도상분할을 하게 되었는데, 지적도상분할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피고가 매수한 위 (지번 1 생략) 대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위 (지번 2 생략) 대와의 진정한 경계선은 위 복개구거의 중앙선에 해당하는 별지 제1 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별지 제2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경계를 잘못 표시한 것이니, 위 제1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이 위 (지번 2 생략) 대와 (지번 1 생략) 대와의 경계라는 것과 그 진정한 경계선의 동쪽에 위치한 위 제1 도면표시 ㉲부분 대 5평 8홉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6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2호증의 1,2(각 임야대장등본), 을 제1,2 각 호증 (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지번 2 생략) 대와 (지번 1 생략)대는 모두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 같은 동 1가 (지번 4 생략) 임야 6정 6무보에서 순차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그 나머지 주장사실, 즉 위 대 2필지의 진정한 경계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별지 제1도면표시 , 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복개구거 중앙선이고, 같은 도면표시 ㉲부분 대 5평 8홉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9(확인서),13,14(각 증인신문조서등본)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앞에 든 을 제1,2, 갑 제5,6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을 제1,2 각 호증 갑 제5,6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모아보면, 위 각 토지의 분할전의 임야소유자였던 소외 1은 위 각 토지를 지적공부상 분할하여 그 지적 및 경계를 지적공부상으로 특정한 후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판결), 2(경계오류사항통지), 3(청원서회시), 4(사실증명원), 7(토지대장등본교부신청서에 따른 회시), 8(경계정정절차이행거절), 10(계획평면도), 15(지적도등본), 16(부지증명원), 17(감정도)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각 현상은 위 을 제1,2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의 점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형선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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