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구고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저장 사건에 추가
77구74

판시사항

공한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더라도 공유인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토지일지라도 그것이 공유인 경우에는 그중 어느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공유자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참조판례

1977.3.22. 선고 76누261 판결

판례내용

【원 고, 선정당사자 】 【피 고】 대구시 동구청장 【환송판결】 대법원(1977.3.22. 선고 76누261 판결) 【주 문】 피고가 원고 및 원고선정자 2에 대하여 한 1975.12.16.자 금 282,258원의 1975년도 수시분 재산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5.12.16. 원고 및 원고선정자 2에 대하여, 동인들의 공유인 대구시 동구 신천동 369의 1 대 239평 9홉이 공한지라는 이유로 이에 관한 1975년도 수시분 재산세 금 282,258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① 원고 및 원고선정자 2이 1975.9.30. 피고가 부과한 위 부동산에 대한 1975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17,617원을 납부하였는데도, 피고는 위 부동산이 공한지라는 이유로 다시 주문기재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같은 해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이며, ② 또한 위 부동산의 면적이 239평 9홉이지만 원고와 원고선정자 2의 공유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가"소정의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가 아니므로 위 부동산을 공한지라 하여 피고가 부과한 이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위법이고, ③ 위 부동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된 토지인 바, 위와 같은 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이 가능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만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었던 1973.10.8.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1975년도분 재산세로서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이라 하겠으니 어느모로 보나 이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3호증(영수증), 같은 제6호증(결정서), 을 제7호증(징수결의서), 같은 제8호증의 1(재산세부과상황), 같은 제14호증(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재조사청구에 관한 의견서)의 각 기재에 ,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피고는 1975.9.10. 원고 및 원고선정자 2의 각 지분 2분의 1의 공유인 위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 소정의 토지로 보고 이에 대하여 1975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17,617원을 부과하고, 원고와 위 선정자는 이를 납부하였으나, 그 후 피고는 위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함을 발견하고 그 과세표준액 금 5,997,500원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299,875원에서 이미 납부된 금 17,617원을 뺀 금 282,258원의 재산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다시 이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1975년도 제2기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5.9.16. 당시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이 같은 해에 같은 부동산에 대한 이중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8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가"에 의하면, 1필의 공한지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한지로서의 재산세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 1필의 토지가 단독소유인 경유를 일컫는 것이고, 1필의 토지라도 그것이 공유인 경우에는 그중 어느 공유자의 분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공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토지는 그 면적이 239평 9홉이고, 원고 및 원고선정자 2의 공유로서 각 지분은 2분의 1인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원고 및 원고선정자 2의 각 공유자별 평수는 각 119평 9홉 5작으로서 200평을 각 초과하지 아니하여 원고 및 위 선정자의 공유인 위 토지는 위 법조에 따라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②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이라 하겠으니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