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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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453

판시사항

원고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주문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원고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이 원고의 청구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이유에서만 이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고 주문에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주문에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계속되어 있고 제1심의 판결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6가합1082 판결) 【주 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항소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당심에서 확장)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5,743,885원, 원고 3, 4에 대하여 각 1,000,000원, 원고 5, 6, 7, 8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 1, 2등에게 각 돈 8,916,850원을, 원고 3, 4등에게 각 돈 1,000,000원씩을, 원고 5, 6, 7, 8등에게 각 돈 200,000원씩을 각 지급하고,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데 대하여 그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 1, 2 등에게 각 돈 2,500,000원씩을, 원고 3, 4에게 각 돈 200,000원씩을, 원고 5, 6, 7, 8 등에게 각 돈 50,000원씩을 각 지급하고 위 각 돈에 대하여 1976.12.2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을 뿐 청구금액중 인용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그 이유에서 기각한다는 판단이 되어 있으나 주문에서 탈락이 되어 있어 결국 위 청구금액중 주문에서 인용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제1심 법원에 사건이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불복의 대상이 없는 원고의 이건 항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항소는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안상돈 문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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