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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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3

판시사항

보수관리 책임은 입주자측에서 지기로 특약하였을 경우 그 건물 내무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임대함에 있어 입주자와 사이에 아파트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관리책임을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등의 주택을 건설, 공급, 관리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택공사로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3조, 동시행령 제26조, 동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인을 두어 아파트전반에 걸친 수선, 유지, 경비, 청소, 공공요금 징수등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관리인을 두어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에는 피고공사가 그 수선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아파트 건물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다만 입주자의 특약위반 사실은 과실상계의 요건이 될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23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6조

참조판례

1978.6.27. 선고 78다48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6가합1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87,066원 원고 2에게 금 386,378원,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금 7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 하여 그 2는 원고등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829,414원, 원고 2에게 금 1,233,277원,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20.자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정정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제7호증(사망진단서), 을 제1홍증(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에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공사는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1974년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 5지상에 연탄으로 취사와 난방을 하는 서민용 아파트 속칭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관리 임대하여 왔는데 1975.6.경부터 원고 1, 2 부부와 그 일가족이 위 아파트 제5동 118호를 임차하여 이에 거주하여 오던중(원고등은 처음에는 소외 6명의로 입주하였다가 동년 11.30. 세대주인 원고 1 이름으로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다) 1976.1.3. 위 아파트 침실에서 잠을 자던 원고 1의 딸인 소외 7(9세)과 그 아버지인 소외 8(65세)이 위 침실의 방바닥과 벽에 금(균열)이 난 틈사이로 새어든 연탄까스(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소외 7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소외 8은 대구시 중구 동산동 소재 동산기독병원에 입원가료중 같은해 5.16.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이건 사고는 공작물인 위 아파트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거나 위 아파트관리인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공사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또는 위 관리인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대리인은 위 아파트는 연탄을 사용하는 건물이나 연탄까스가 방안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소의 문화식 온돌로 완벽하게 설계 시공된 것일 뿐 아니라 원고등이 입주할 때에도 가스의 유출여부를 시험한 후에 입주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아파트관리인을 통하여 방송, 서면 기타 방법으로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 내지 계몽을 시키는 등 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으므로 위 아파트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나 원·피고간의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아파트 내부시설에 대한 관리보수책임은 입주자(임차인)인 원고측에서 지기로 되어 있는데도 입주자 스스로가 일상 거주하는 방바닥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이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니 만큼 피고로서는 아무런 배상책임도 질 수 없는 것이다는 취지로 항쟁하고 있다. 살피건대, 연탄은 우리 신체에 지극히 위해한 연탄가스(일산화탄소)를 필연적으로 배출하는 것이니 만큼 이건 아파트처럼 연탄으로 취사난방을 하는 건물에서는 절대로 연탄가스가 방(침실)안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설치보존(건축, 관리)되어야 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등이 임차 거주하고 있던 위 아파트 방바닥과 벽에 금(균열)이 생겨 그 사이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위의 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이는 공작물인 위 아파트의 설치보존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위 아파트건축 당시 또는 원고등이 입주당시 이무 탈(흠)이 없던 위 아파트가 이건 사고 직전에 위와 같이 그 방바닥등에 연탄가스가 샐 정도의 금(균열)이 생겼다면 이는 위 아파트보존상의 하자라 할 것이다.) 또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있어 아파트 내부시설에 대한 보수관리책임은 입주자인 원고등 측에서 지기로 특약되어 있음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아파트등의 주택을 건설, 공급, 관리하는 것을 그 사업목적으로하고 있는 피고공사로서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소위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타에 임대하는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3조 , 동시행령 제26조, 동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인(관리소)를 두어 아파트 전반에 걸친 수선, 유지, 경비, 청소, 공공요금 징수등의 업무를 수행케 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뒤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도 피고공사는 위아파트에 관리인(관리소)을 두어 위 아파트 전반에 걸친 관리, 수선,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사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공사의 위 관리, 수선, 유지등을 할 법률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다만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뒤에 판시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의 요건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아파트입주자(임차인)가 위와 같이 피해를 입게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공사는 공작물인 위 아파트의 소유자 겸 점유자(간접점유자)로서 민법 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피고주장과 같이 평소에 연탄사고 방지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위 아파트소유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는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다만 뒤에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 또한 과실상계의 사유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7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2 및 원심증인 소외 4, 5, 9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등(세대주 원고 1)은 위 아파트입주자(임차인)로서 그 임대차계약에 있어 위 아파트 내부시설에 대한 관리보수책임인 입주자(임차인)측에서 지기로 특약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 공사측은 이건 사고 이전에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하여 구두, 서면 또는 방송으로 여러 차례 원고등 아파트입주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주지시켜 왔으며 반대로 원고등은 위 아파트를 직접 점유, 사용하는 입주자로서 동절기에 흔히 일어나는 연탄가스 유출에 의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땅히 그들이 거주하는 방바닥과 벽등에 연탄가스가 새어 나올 틈(균열)이 생겼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이를 안전하도록 수리하던가 피고공사측에 이를 통지하여 그 수리를 요청하여야 하고(입주자측의 요청이 있으면 피고공사 관리사무소에서 수리공을 보내어 즉시 이를 수리하여 주었다) 특히 소외 8과 소외 7이 거처하던 침실 방바닥에는 당시 비닐장판을 깔고 있었으므로 비교적 쉽사리 이를 들추어 보아 사전에 연탄가스가 새어 나올만한 틈이 있는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탓으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 바, 위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은 적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공사는 원고등의 손해중 3분의 1의 범위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 소외 7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7은 1966.7.18.생으로서 사고 당시 9년 5개월 남짓된 소녀이고, 위 사고시에 근접한 1975.10. 현재 성인여자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이 하루 금 1,14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고가 아니었던들 소외 7은 약 11년 후인 성년(만 20세)이 된 때로부터 그 평균여명 범위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36년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적어도 위 인정된 하루 수입 금 4,141원씩 월 평균 25일간 가동하여 월 평균 28,525원의 수익을 득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와 같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에서 동인의 월 생계비로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수액인 금 10,000원을 공제한 매월 금 18,525원씩 계산하여 매년 금 222,300원씩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손해는 위 가동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원고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한꺼번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액으로 환산하면 그 손해액 총계는 금 3,321,970원 {222,300×(23.53374754-8.59011077)}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에 앞서 본 바의 원고측 과실을 참작하면 그중 피고가 배상할 수액은 그 3분의 1인 금 1,107,323원이 되는 것이고 이 손해배상 채권은 소외 7의 부모가 상속하는 것이므로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한 신분관계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그 아버지인 원고 1은 그 4/7에 해당하는 금 632,756원, 동일 가적내에 있는 계모인 원고 2는 그 2/7에 해당하는 금 316,378원(동일 가적내에 없는 생모인 소외 10은 그 1/7에 해당하는 금 158,189원)을 각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치료비 및 장례비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입원치료비 청구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합쳐보면 원고 1은 망 소외 8이 1976.1.3. 연탄가스 중독으로 위 동산기독병원에 입원하여 같은해 2.24 자택요양을 위하여 퇴원할 때까지 입원치료비로 금 849,180원, 소외 8과 소외 7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장례비로 모두 금 213,750원 합계 1,062,930원을 기출하여 그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본 원고측 과실을 참작하면 그중 피고가 배상할 수액은 그 3분의 1인 금 354,310원이 되는 것이다. 3. 위자료 위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8과 소외 7이 뜻하지 않게 사망함으로 인하여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 신분관계가 들어 나는 망 소외 8의 아들들인 원고 1, 3, 4, 5, 6, 7, 8, 망 소외 7의 아버지인 원고 1, 어머니인 원고 2가 각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법칙상 쉽게 수긍이 가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위 사고경위에 나타난 원·피고등의 과실정도 및 결과, 원고등의 신분관계 연령, 재산상태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1에게 금 200,000원, 원고 2, 3, 4, 5, 6, 7, 8에게 각 금 7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그가 상속한 망 소외 7의 수입상실 금 632,756원, 그가 지급한 치료비 및 장례비 금 354,310원, 위자료 금 200,000원을 합친 금 1,187,066원, 원고 2에게 그가 상속한 망 소외 7의 수입상실 금 316,378원, 위자료 금 70,000원을 합친 금 386,378원, 원고 3, 4, 5, 6, 7, 8에게 위자료 각 금 7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등이 구하는 1976.4.20.자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정정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6.4.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제95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송진훈 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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