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대여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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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5607

판시사항

사립학원 양수계약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사립학원 양수도계약은 교육법, 사립학교법 어느 규정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불법원인 급여가 생길 리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8.14. 선고 79다1058,124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윤영혁 외 1인 【피고, 항소인】 성한경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7가합2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돈 6,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2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돈 10,8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2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원고들과 피고들간의 손해배상등 약정의 성립 (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법인등기부등본, 판결),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3,4(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작농지매매 증명신청서, 차용증), 원고들과 피고 성한경간에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심 및 당심 증인 이재훈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 일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양여양수약정서, 영수증, 확인각서, 차용증, 각서, 약속어음)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이재훈, 원심증인 정이효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이재훈의 증언 및 검증결과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경남 창녕읍 소재 학교법인 대성학원을 인수 경영하기로 하여, 원고 윤영혁이 동 학원의 이사장인 원고 하점조의 남편이며 동 학원의 실질상의 경영자인 피고 성한경과의 간에 1973.12.28. 및 그 다음날에 걸쳐, 동 학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성한경은 위 학원운영권을 원고 윤영혁에게 양도하고, 동 원고는 그에 대한 사례금으로 동 학원경영의 중학교의 당시 교장 및 서무직원 전원퇴직금에 충당할 돈 6,800,000원을 피고 성한경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동 학원의 기본재산인 답 9,000평, 임야 60정보와 교육용 기본 재산외의 기본재산은 동 원고가 이를 대체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피고 성한경은 위 학원 이사 및 교직자를 개편하여 동 원고가 추천한 이사 5명을 이사로 선임하고 잔여이사4명은 원고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게 하며 동 원고가 추천하는 서무주임 1명을 1974.2.1.부로 취임하게 하고, 당시의 학교장 및 서무직원 전원을 퇴임시켜 동 원고가 추천하는 교장을 1974.3.2. 개학과 동시에 취임하도록 하며, 동 원고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제반시설을 하되 동 학교인가는 동 피고의 책임으로 받기로하고, 지방주민들의 배타의식으로 위 학원운영권 인수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동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며 동 원고는 위 계약당일 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중 2,000,000원은 동 원고가 추천한 서무주임취임과 동시에, 나머지 1974.2.28.까지 완불하기로 하되 위 약정불이행시에는 동 원고는 위 계약금을 상실하고 동 원고는 그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 윤기혁과 함께 1973.12.28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1974.6.28.까지 합계 금 6,6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 하점조는 1974.1.20.경 피고 성한경과 원고들에게 위 학원운영권 양도계약관계를 인정하고, 그 처리권한을 피고 성한경에게 위임한 사실, 원고 윤영혁은 1974.3.1. 위 학원경영의 중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위 계약에 정한 동 원고추천의 이사 5명의 취임은 지방민의 반발에 부딪혀, 같은달 원고 윤기혁등 4명만이 이사로 취임하게 되는등 위 운영권양도. 약정사항이 그대로 모두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던중, 위 학교의 교실증축이 필요하여 원고들은 이에 필요한 자금으로 1974.3.23.과 같은해 5.1. 각 돈 1,000,000원, 같은해 6.28. 돈 100,000,000원 합계 돈 2,100,000원을, 피고들게게 우선 대여금으로 지급하되 후에 위 운영권양도 약정이 모두 이행되고, 동 증축교실이 준공되면, 이를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지 않기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지방민들 l 반발로 위 학원의 운영권인수가 곤란하게 되고, 피고들은 그 약정사항을 전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들과 피고들간에 1974.7.21. 같은달 26.까지 피고들이 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들은 그때까지 피고들이 수령한 돈과 약정한 위약금, 그간에 생긴 제반비용 및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던 바, 그 약정사항이 그때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들은 1974.8.10. 위 학원운영권 양도계약 및 그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반문제를 청산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돈 11,25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대여금으로 하여 같은해 9.1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성화식, 당심증인 김상돈의 각 증언 및 기록검증결과 일부(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간에 위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액을 위와 같이 확정하였다가, 피고들이 이를 그 변제기까지 지급하니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요청으로 그 변제기를 다시 같은해 10.10.까지 연기하여 주면서 그 금액을 15,550,000원으로 증액하고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들의 연대로 이를 지급하기로 한후 그 변제기는 수차 연기하여 1975.6.23.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이재훈의 증언일부(위에서 믿은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2. 피고들의 항변 (1) 피고들은 원고 윤영혁과 피고 성한경간에 체결된 위 대성학원의 양도.양수계약은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하고, 사인간에 양도.양수할 수 없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교직원의 임면 기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등의 양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정신에 비추어 위법한 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 그 계약으로 인한 금전의 거래는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위에서 인정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대성학원 운영권 양도계약이 위법의 규정이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무효라고 하여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계약에 의한 금전의 거래가 불법원인에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피고들은, 위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 11,250,000원중 1974.10. 경 돈 2,400,000원, 1975.4.5. 돈 2,700,000원 합계 돈 5,1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원고들은 그중 돈 4,7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1975.5. 중순까지 돈 4,900,000원(원고가 자인하는 돈 4,700,000원 포함)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할 증거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항변은 그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 11,250,000원중에서 위의 변제금 4,900,000원을 공제한 돈 6,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1975.6.2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안석태 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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