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대여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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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877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장의 학교운영자금을 위한 차금 및 당좌수표발행이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운영자금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1. 1. 11. 선고, 4294민상548 판결(판례카아드 139호, 대법원판결집 10① 민29), 1965. 11. 23. 선고, 65다1952 판결(판례카아드 1579호, 대법원판결집 13② 민236), 1980. 11. 20. 선고, 80다253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11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주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 3.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 3.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각 구하다. 【이 유】1. 주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된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는 1974. 3. 26. 피고에게 금 27,000,000원을 이자 월 4푼 5리, 변제기 같은해 9. 2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인 피고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적법한 기채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금전차용등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피고법인 이사회의 적법한 기채결의를 거치거나 그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청구는 나머지에 관하여 따질 것이 없이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당좌수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4. 3. 6. (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이던 소외 2에게 (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 소외 2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담보로 교부받고 금 2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원고는 먼저 소외 2가 학교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직무집행상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피용자인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교육법 제75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운영자금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그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갑 제2호증의 1, 2, 3 및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는 위 돈이 피고의 학교운영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소외 2가 학교운영을 빙자한 부정사실로 해임된 뒤 공인회계사가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소외 2가 교장명의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등하여 돈을 차용한 것등에 관하여 회계감사를 한 보고서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법인의 피용자인 소외 2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차금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1, 2 및 갑5호증은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갑 제4호증의 1, 2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2가 학교의 운영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용도까지 포함하여 차용한 돈에 관하여 기장한 것으로 이를 바로 피고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과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 3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원고로부터 금 27,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명의의 당좌수표(갑 제1호증)를 이용하여 자기 개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인데 학교장부(갑제4호증의 1, 2)에는 위 학교가 학교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처럼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사용자 책임주장은 이유없다. 다시 원고는, 소외 2는 피고경영의 (이름 생략)중·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위 학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 2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한 돈을 모두 위 학교의 강당신축비와 학교운영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결과적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그가 소외 2 밑에서 서무과장등의 일을 보다가 위 돈을 차용한 2일 후에 소외 2와 함께 해직된 사람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원심 기록검증결과중 원고주장에 들어 맞는 듯한 부분도 그 나머지 검증결과 부분과 앞서든 증거들에 비추어 위 돈이 학교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김정수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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