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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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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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가해자는 그 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1955. 5. 5. 선고, 4287민상271 판결(판례카아드 5676호, 대법원판결집 2④민4, 판결요지집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1) 657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0가합410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심에서의 청구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각 금 12,205,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2. 4.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각 금 13,397,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2. 4.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1이 1980. 2. 4. 새벽 1:00경 피고 1과 그 자녀들의 공동소유인 강원도 삼척읍 성내리 (지번 생략) 건물에서 잠을 자다가 그 자던 방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고 가료중 같은달 8일 사망한 사실은 당사가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위 건물은 지은지 70여년된 소위 일본식 오가베조의 낡은 가옥이며 위 화재가 발생한 방은 부엌과 방사이에 틈이 많아 아궁이에 불을 땔 경우 그 불씨가 벽속 나무에 옮겨 붙을 수도 있어서 그 화재발생의 염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의 관리인인 피고 2는 위 소외인 등이 유숙할 수 있도록 그 전날 낮부터 그 방의 아궁이에 휴지와 나무등을 넣고 불을 때다가 아궁이에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를 확인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미처 꺼지지 않은 아궁이의 불티가 벽속나무에 인화되어 본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공작물인 위 건물의 보존상의 하자와 피고 1의 피용자인 피고 2의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또는 사용자 및 피용자로서 본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실화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구하는 경우에 그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설치보존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인바, 본건에 관하여 이를보면, 본건 화재가 부엌과 방 사이에 틈이 많아 아궁이에 불을 땔 경우 그 불씨가 벽속나무에 인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위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약식명령등본), 갑 제7호증(조사보고서), 갑 제9호증의 1(공소장), 2(의견서), 12(실황조사서), 13(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화인감식등 뚜렷한 근거없이 위 건물이 소훼된 후의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들로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3 내지 9(각 진술조서), 10(피의자신문조서), 12(실황조사서, 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동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3(각 사진)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3, 4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피고 1과 그 자녀들은 그들의 공동소유인 본건 화재건물을 피고 2에게 부탁하여 동인을 관리인으로 두고 설치, 보존 및 임대행위 등을 하였는바 위 건물은 그 주위 벽이 세멘부럭으로 되어 있고, 그 내부는 세멘부럭과 목조로 내부벽이 설치되고 그 지붕은 스라브로 되어 있는 2층 건물로서 그 평수는 상, 하층 각 80평 정도인데 위 건물에는 상, 하층의 방에 도합 9세대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은 사실, 위 건물의 1층에는 목조 현관과 우측에 4평 정도의 방 2개와 맞은편에 본건 피해자들이 취침하던 온돌방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 온돌방은 세멘부럭으로 된 외부의 벽뒷편에 가로 50cm, 세로 70cm의 아궁이가 있어 위 아궁이에 나무, 판자조각 등을 때어 그 난방을 유지하여온 사실, 피고 2는 1980. 2. 3. 서울에서 그 친척되는 소외 5가 망 소외 1과 함께 이곳으로 놀러오자 위 방에 기거케하고 그 동안 약 17일간 위 방이 비어 있었고 날씨가 차가웠으므로 동일 아침 11:00경부터 위 부엌에 종전부터 하여 오던대로 종이조각과 나무판자 등을 약 한 부엌정도 계속 넣어 불을 붙인 다음 모두 탔을 것으로 추측하고 나중에 위 부엌을 양철판으로 막아두고 이곳을 떠난 사실, 위 부엌은 위에 나온 바와 같이 세멘부럭벽의 뒷편에 위치하고 있어 위 벽을 통하여 부엌에서 나온 화기가 바로 방안으로 침입하기는 어렵고 당시 위 부엌주위에 다른 인화물질 등도 발견되지 않은 사실, 그런데 동월 4.00:55경 위 건물은 위 피해자들이 잠자고 있던 방에서부터 불이 나서 위 건물전체가 연소 소실되었으나 그 정확한 화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유효봉 차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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