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구172
판시사항
타부서의 수사요원으로 차출되었다가 복귀한 순경이 저지른 유류물절취와 소속 직상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인한 감봉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있던 소외인이 다른 사건의 수사요원으로 차출되었다가 원고의 지휘감독하로 복귀하여 근무하던중 사무실내의 케비넷에 보관중이던 위 다른 사건의 유류품을 절취한 것이라면 소외인이 위 차출되었던 사건의 수사본부의 잔무를 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일반적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사실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거 원고에게 감봉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경찰공무원법(법률 제3189호) 제53조 제1항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10. 18.자로 한 감봉 2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1981. 10. 18.자로 그 당시 (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3반장 경위로 재직중이던 원고에게 (현재는 (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조사반장임), 원고는 위 형사계 3반 직원인 순경 소외 1의 직상감독자로서 위 소외 1이 같은해 8. 26. 위 (명칭 생략)경찰서에서 같은시 용산구 원효로 1가 (지번 생략) 거주 소외 2 피살사건의 피살현장에서 수집, 보관중이던 위 피살자의 예금증서 3매를 절취하므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경찰의 품위를 손상케 하였음에 대한 직상감독자로서 평소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가 인정된다 하여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 2호를 적용,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 1은 위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본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원고가 반장인 위 형사계 3반 반원이었으나 1981. 8. 8. 위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본부가 위 경찰서에 설치된 이후는 그 수사요원으로 선발, 편성되어 그 수사업무만 전담처리하고 있던중 위 징계사유내용과는 달리 같은해 8월 7, 8일경 위 살해사건의 현장에서 증거수집을 하다가 위 예금통장을 발견, 이를 절취하였던 것이므로 당시 원고는 위 소외 1의 직상감독자가 아니었고, 그렇지 아니하여 위 징계사유에서 들고있는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같은해 8. 26. 위 경찰서에 보관중인 위 예금통장 3매를 절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범행시에는 위 수사본부가 같은해 8. 17. 해체됨에 따라 위 소외 1이 일단 종전의 소속인 위 형사계 3반으로 복귀하는 형식으로는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피살사건수사의 핵심요원으로서 계속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과장과 형사계장 및 위 수사본부의 직상감독자인 형사 1반장의 지시명령을 받아 위 수사본부의 잔존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원고를 위 소외 1의 직상감독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원고를 위 소외 1의 직상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실정에 비추어 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수사본부 해체 및 보고통보하달), 제2호증(형사요원 근무지정), 제3호증의 1 내지 3(형사배치표), 제4호증(근무상황확인,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과 동일취지의 내용) 제5호증(예금명세), 제6호증(은행거래처관계), 제7호증(경위서) 제8호증(피의자신문조서), 제9호증의 1, 2(진술서), 제10호증의 1, 2(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위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개시 이전은 원고가 반장인 위 형사계 3반에서 근무하였는데 1981. 8. 8. 위 경찰서 강당에 위 피살사건수사의 전담을 위한 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부터는 위 수사요원으로 선발되어 위 수사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같은해 8. 17. 위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검거, 구속되어서 위 수사본부가 해체됨에 따라 평상시의 편제대로 다시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위 형사계 3반 반원으로 복귀되어 다만 위 피살사건의 수사업무를 수행하였던 관계로 검사의 지휘하에 위 피살사건의 수사잔무를 처리하고는 있었지만 아울러 위 형사계 3반의 반원으로서 그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같은해 8. 26. 검사로부터 위 피살자의 유품을 그 가족에게 돌려주라는 말을 듣고 위 형사계 3반 사무실내의 케비넷에 보관중이던 위 피살자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중 유품기재 대장에 누락되어 있던 위 예금통장 3매를 발견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기집으로 가져가 횡령하여서 같은해 9. 26.경 소외 3을 시켜 은행에서 위 통장의 예금을 찾으려다가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듯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앞서 인용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피살사건의 수사본부 해체로 말미암아 다시 위 형사계 3반에 복귀되어 같은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고 있었고 위 절취대상 물건이 원고의 감독과 관장하에 있는 그 사무실내의 케비넷에 보관되어 있었던것인 만큼 위 소외 1의 업무처리가 비록 위 피살사건수사의 잔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는 이미 소속반장인 원고의 일반적인 지휘감독하에 들게 된 것임은 명백하고, 위 소외 1이 위 일련의 비행에 있어서 단지 그 비행의 대상인 물건이 위 피살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되어 보관중이었던 위 예금통장이었다고 하여 그 경우에 한정하여 원고의 자기반원에 대한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복무지침등에 관한 평소의 일반적인 지도교양 및 지휘감독의 책임이 단절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소외 1의 위 일련의 비행은 위에 나온 사실관계하에서는 그의 직상감독자인 원고의 위 지도교양 및 지휘감독의 불철저에 틈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경찰공무원의 근무질서를 유지키 위한 징계벌의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 2호를 적용,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원고주장의 사정등 정상을 참작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운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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