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법

공무상요양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저장 사건에 추가
82구268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상질병이란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때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나 기초질병이 직무의 가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776호) 제11조 제4항

참조판례

1979. 12. 11. 선고, 79누166 판결(요추 I 공무원연금법 제45조(3) 6면, 카 12314, 집27③행97, 공627호12548)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총무처장관 【주 문】 피고가 198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신청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부결통지), 갑 제3호증의 1, 2(결정문송달 및 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명칭 생략)연초제조창 포장과 작업장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하던중 1981. 8. 21. 16:30경 위 작업장에서 “환희”담배의 품질검사 작업을 갑자기 뇌혈전증 및 고혈압으로 인한 우측 팔다리 운동마비 및 언어장해를 일으켜 현재까지 요양중에 있는 사실 및 원고는 위와 같은 발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81. 11. 26. 원고에게 발병한 뇌혈전증 및 고혈압은 의학적으로 볼때 원고 본인의 신체적 조건에서 발병된 질병이고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부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건강진단카드), 갑 제5호증(임금대장)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일부(다만,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0. 2. 1. (명칭 생략)전매청 연초제조공원으로 취직되고 1962. 1. 1. 기능직 공무원으로 승진하여 본건 발병시까지 약 31년간 근속해 왔는데 1980년도의 직장신체검사시에는 간질환이 의심된다는 검사결과가, 1981년도의 신체검사시에는 당뇨의 의심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온 것 이외에는 본건 발병시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보통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여자인 사실, 원고가 근무하던 (명칭 생략)연초제조창의 연초제조과정은 크게 나누어 담배를 썰고 향기를 가미하는 가공공장과 가공된 담배를 마는 권상과정 및 포장을 하는 포장과정으로 나뉘어지는데 작업의 성질상 권상과정과 포장과정은 800여명의 공원이 5,000평짜리 1개의 작업장에서 공동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권상작업부분에서는 권상기, 보조기, 송풍기 등 100여대의 기계가, 포장작업부분에서는 포장기, 상포기, 셀로판기, 보조기 등 80여대의 기계가 각 가공되고 있고 권상기 1대마다 18대의 모터가, 포장기 1대에는 약 10대의 모터가 각각 부착되어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냄새와 작업인원 및 기계에서 나오는 소음이 지극히 심하고 담배와 포장지에서 먼지 등이 많이 나와 그 부근 주민들이 여러차례 진정과 탄원을 하자 위 연초제조창은 특별예산을 들여 냄새와 소음, 먼지 등이 그 부근일대 주택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해방지시설을 하였을 뿐, 냄새와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는 아니한 사실, 위와 같은 작업과정중 원고의 소관인 검사업무는 담배포장기 4대, 셀로판포장기 4대 상포기(1보루씩 포장하는 기계)2대를 책임맡고 있는데 1분간에 담배포장기 4대에서 720갑이, 셀로판포장기 4대에서 역시 720갑이, 상포기 2대에서 120보루의 담배가 계속적으로 포장되어 나오기 때문에 원고는 1분간에 나오는 도합 1,440갑의 담배와 120보루의 담배가 제대로 포장이 되는지, 또는 어느 기계가 어느정도의 불량상태인지 또는 불량포장된 담배가 그대로 상품으로 휩싸여 나가지 않는지 등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속하여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중의 대부분을 서서 근무해야 하므로 신체적 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로가 가중되는 작업임에도 휴식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 10분씩 뿐이고, 점심시간은 40분으로서 비교적 짧으며, 더우기 기계의 점검과 작업량 등의 기록을 위하여 자주 시간외 근무를 해야하는 등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하여는 비교적 승진이 빠른 사실,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분담과 나뿐 작업환경 때문에 1982. 4월경에는 기계과 공작부에 근무하는 소외 백영기가 뇌혈전으로, 동년 9. 20.경에는 원고와 같은 부서인 포장과 직원 소외 3이 뇌혈전 및 사지마비로 작업중 쓰러진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2호증(사실확인서), 을 제3호증(확인서), 을 제4호증(의견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일부(위에서 믿는 부분제외)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업무 자체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포장기등 기계에서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담배의 포장검사를 위하여 신체적 과로는 물론 정신적인 긴장이 상당히 요구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원고의 작업장내의 소음과 분진 및 담배냄새 등으로 인한 지극히 좋지 못한 작업환경 등이 가중되어 평소 건강하던 원고가 고혈압과 뇌혈전 등으로 작업중 쓰러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사항인 공무상 재해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공무상 재해인정기준(1975. 5. 28. 총무처훈령 제47호 및 1981. 5. 12. 총무처훈령 제94호) 제2조에서는 공무상 재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근무장소 또는 근무시간의 내외를 막론하고 담당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그 제8호에서는 “기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포괄적인 의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입은 재해는 위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제2조 제1호 또는 제8호 소정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때도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질병은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공무상의 질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질병이 공무상 질병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건 부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