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특수절도등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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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3557

판시사항

판결서에 적시할 절취물건등의 정도

판결요지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한 물건이 여러 종류일 때는 그 전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판결에 위 물건들의 소유자 및 구체적인 목록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판결에 이유설시가 없거나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2고합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5일씩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각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1. 먼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피고인 1, 피고인 3의 판시 제1의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에는 절취한 물건의 소유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또 절취한 물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고 다만 “금전등록기 1대 싯가 40만 원 상당등 도합 싯가 60만 원 상당”이라고만 설시함으로써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는 이유설시가 없거나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이유 및 위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심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는 절취한 물건들의 소유자 및 위 물건들의 구체적인 목록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위 물건들의 관리인인 공소외 2를 피해자로 설시하였고 또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관리인의 의미는 위 물건들의 점유자라는 취지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절도죄에 있어서 소유자가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본건과 같이 절취한 물건이 여러 종류일 때에는 그 전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범죄사실에서 위 물건들의 소유자 및 그 물건들의 구체적인 목록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고해서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판결에 이유설시가 없거나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도 각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5일씩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각 본형에 각 산입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4의 항소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있다. 아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57조, 제62조 (초범개전의정 현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김창수 김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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