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구고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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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199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법인의 어떤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될 것인가의 여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인 행위인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입장에서 그 행위, 계산을 선택한 이유가 조세감경이외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9호

판례내용

【원 고】 오양냉장주식회사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수시분(1979.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금 6,525,655원 및 방위세 금 1,129,68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11. 19. 1981년 수시분(1979. 사업년도귀속) 법인세 금 8,295,590원 및 방위세 금 1,433,806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82. 2. 23. 이를 법인세 금 6,525,655원 및 방위세 금 1,129,689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 원고회사는 냉동, 냉장 및 제빙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동아수산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원고회사의 출자자인 소외 김성수가 그 발행주식의 45.5퍼센트를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 7,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법인에 대한 1979.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1979.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같은 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을 금 156,618,816원으로 결정한뒤 이를 근거로 산출된 세액 금 61,847,526원에 각종의 가산세 합계 금 427,043원을 합한 총 결정세액 62,274,569원에서 자진예납세액 및 자진납부세액 합계 금 60,791,654원을 공제하여 원고의 사업년도 법인세를 금 1,482,915원으로, 이에 대한 방위세를 금 253,416원으로 각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게 그 생산품인 인조빙(어름)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상당기간 방치한 것이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인 소외회사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이거나 또는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1981. 11. 19. 위 사업년도 이전의 외상대금 이월금과 위 사업년도 동안 발생된 외상매출금의 매월말 잔고의 적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금 15,199,750원을 추가로 원고의 익금으로 보고 위 익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출한 법인세 금 6,079,900원에 각종의 가산세 금 2,215,690원을 합한 금 8,295,590원 및 방위세 금 1,433,806원을 다시 부과고지하고, 원고는 위 고지를 받고 소외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다소 지연한 것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님에도 이를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보고 추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국세청장은 1982. 2. 5. 인조빙 외상매출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통상 채권의 회수기간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일부 경정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달 23. 외상매출금의 매월말 잔고의 적수에서 2개월에 해당하는 적수를 공제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금 12,031,866원을 익금으로 다시 보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금 4,812,746원과 각종의 가산세 금 1,712,909원을 합한 금 6,525,655원으로, 방위세를 금 1,129,689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회사는 비록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인조빙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매수하는 우량거래처이므로 그 외상대금의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부득이한 것이고 위 사업년도 당시 제빙업계의 과당경쟁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도 3-6개월분의 거래량을 모아 다시 3개월후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등의 형편이었으며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고 또 당시 원고는 자금의 압박을 받는 입장도 아니었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행위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소외회사에 대한 다액의 외상매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법인의 어떤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될 것인가의 여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인 행위”인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입장에서 그 행위계산을 선택한 이유가 조세감경 이외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을 제3호증의 5, 증인 곽병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업년도 직전인 1978년도 당시 원고의 제빙생산 능력은 년간 17,280톤, 생산실적은 12,600톤, 판매실적은 12,434톤으로 생산능력의 72.9퍼센트만이 실제생산되고 그나마도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상당량의 재고가 누적되어온 사실, 또한 당시 제빙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개척 및 확보가 어렵게 되자 원고는 1979. 2. 3.의 이사회에서 물품대금의 결제기간을 월 500톤 이상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6개월, 200톤 이상에 대하여는 4개월, 100톤 이상에 대하여는 3개월 등으로 유예하고 신규로 거래처를 개척하거나 판매촉진에 공이 있는 직원은 승급, 승진에 특전을 부여하는 등의 결의를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다른 제빙업체들도 보통 3-6개월의 거래분을 한데모아 다시 그때로부터 3개월 정도 이후의 날자가 지급기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가 대금결제를 받는 등의 형편이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회사는 비록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기는 하나 원고로부터 위 사업년도 기간동안 도합 8,194톤의 인조빙을 매입한 최대의 거래처로서 그 이전에도 년간 평균 원고의 생산량의 약 50퍼센트에 달하는 10,000여톤 정도의 물품을 계속 거래한 터이었으므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앞에 본 이사회 결의에 의한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지연되더라도 부득이한 형편이었고 이러한 사정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거래처나 위 소외회사분만큼의 거래를 하고 있었다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당시 원고와 매월 600톤 이상을 거래하는 거래처는 위 소외회사 뿐이었다),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사업년도 이전의 인조빙 외상매출대금이 금 53,816,914원이었고 같은 사업년도 기간동안 매출대금 총액이 금 93,320,442원이었으나 소외회사는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한편 수시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같은 사업년도가 끝나는 1979. 12. 31.까지의 1년동안 그 대금지급총액이 금 104,691,618원이 됨으로써 위 일자 현재 물품대금잔액은 금 41,445,738원이 남아 있게 된 사실, 나아가 당시 원고 회사는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아니하여 년간 지급이자로 금 317,815원만이 지급되고 있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것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법인의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수시분(1979.사업년도귀속) 법인세 금 6,525,655원 및 방위세 금 1,129,689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극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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