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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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857

판시사항

1. 정신질환자의 입원중 발생하는 돌발적 사태에 대해 수양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2. 항상 개호인이 필요하였던 정신질환자가 수양원 경영자들의 잘못으로 동상을 입어 양족을 절단한 경우, 개호비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1. 정신질환자를 수양원에 입원시키면서 환자의 입원중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태(사망 포함)에 대해 위 수양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것이 위 경영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 면책하는 약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감호를 맡은 수양원 경영자들이 환자 입원실의 난방상태와 건강상태등을 자주 관찰하고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동상 등을 유발, 양족을 절단케 되어 위 환자에게 개호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정신질환자가 정신분열증의 발병이후 계속 뇌정신병원등을 전전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일뿐 그 이상 증세가 호전되지도 않고 그에게는 자살 기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위 개호비 부담은 위 부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 1 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253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돈 4,820,220원 및 이에 대한 1979. 1.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1의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제1, 2심 모두 4분하여 그 3을 피고들의, 나머지를 같은 원고의,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33,563,099원 및 이에 대한 1979. 1.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2, 원고 3에게 각 돈 1,00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돈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80. 1. 8.부터 1981. 2.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4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0, 12호증,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 원.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원심의 원고 4, 당심의 원고 2 각 본인신문결과, 원.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부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1977. 8.경 정신분열증세를 일으켜, 이후 여러 정신병원을 전전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치유될 가능성이 없자, 1978. 12. 6. 소외 1의 소개로 피고들 부부가 경영하는 (명칭 생략) 수양원에 월 40,000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입원하여 기도에 의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시 위 수양원의 경영자인 피고들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쇠사슬로 위 원고의 양쪽 발목을 묶어 고정된 못에 연결하게 한 뒤, 당시 겨울인데도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독방에, 별다른 방한도구도 없이 위 원고를 그대로 지내게 하여, 위 원고는 입원시부터 1979. 1. 8. 퇴원시까지 사이에, 계속된 영하의 기온으로 인한 동상과 위 쇠사슬로 묶은 발목의 혈액순환장애가 겹쳐서 양쪽 발을 모두 절단해야 하는 양족부괴저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그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형제, 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이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은, 그의 치료 및 감호를 맡은 피고들이 입원실의 난방상태와 위 원고의 건강상태를 자주 관찰하고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1의 입원중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의 아버지인 원고 2는 1978. 12. 6. 원고 1을 위 수양원에 입원시키면서, 위 원고의 입원중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태(사망까지 포함)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 면책하는 약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손해액의 산정 (가) 치료비등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소외 7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고로 입은 양족부괴 저상으로 1979. 1. 8.부터 11. 1.까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 치료비가 합계 돈 1,058,720원이고, 그 기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별도로 구입한 약값이 합계 돈 61,500원이며, 위 원고는 위 상해로 현재 양족 족지가 절단되어 있고, 양족 모지의 절단단에 골노출이 되고, 족관절의 변형 및 양족 발뒤꿈치가 괴사되어, 향후 양족상부(하퇴부)절단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비로서 돈 1,500,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그 외에 보행을 못하게 됨으로써 돈 200,000원을 들여 의자차 1대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은 위 각 돈을 합한 돈 2,820,22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위자료 원고 1의 위 부상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본인은 물론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에게 그가 구하는 돈 2,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돈 1,00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돈 5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소극적 손해 및 개호비 원고 1의 소송대리인은 나아가 주장하기를, 위 원고는 현재 정신분열증 회복기에 들어서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적어도 군복무를 마친 23세부터는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그 노임에 해당하는 수입을 55세까지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 사고로 일반노동능력 67퍼센트를 상실하여 그 비율에 따른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또 위 사고로 성인여자 1명의 개호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위 사고일부터 그의 평균여명인 46년간 성인여자의 도시일용노임상당의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 또한 아울러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소극적 손해에 관한 주장은, 위 원고가 적어도 23세까지는 정신분열증이 완치되어 일반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 갑 제11, 22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당초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쉽사리 보여지지 않는 위 정신질환으로 전혀 노동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규지됨에 비추어 위 노동능력의 상실은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음 개호비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기재와 위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상해로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성인여자 1명 정도의 개호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8, 소외 10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정신분열증의 발병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부산 □□□병원을 비롯하여 부산 ◇◇◇병원 정신과등을 전전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일뿐 그 이상 호전되지는 아니하여 그에게는 자살 기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의 원고 2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의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이건 개호비는 위 부상과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극적 손해 및 개호비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위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돈 4,820,220원, 원고 2, 원고 3에게 위자료로서 각 돈 1,00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위자료로서 각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1에 대하여는 사고일인 1979. 1. 8.부터 그 나머지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1980. 1. 8.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사건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3조 1항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을 초과하여 지급을 당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위 원고의 청구 및 그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원판결의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김시승 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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