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나613
판시사항
감정의뢰인 아닌 자가 감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감정평가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감정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서울우유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321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007,328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감정평가서), 원심증인 국창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미수확인서), 같은 제4호증의 1, 2(사업미수금원장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감정평가의뢰서), 같은 을 제3호증(감정수수료청구서)의 각 기재, 위 각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소외 5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종전부터 소외 1에게 계속적으로 우유제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1980. 4.경 그 외상대금채권이 금 13,489,924원에 달하자 원고는 계속적인 거래를 조건으로 위 채권 및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동 소외인은 자기가 매수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소외 2 소유명의의 강원도 명주군 강동면 (상세지번 생략) 임야 4정 2단 1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함과 동시에 공인감정사인 피고가 1979. 9. 3.자로 이 사건 임야의 당시 시가를 금 37,576,800원으로 감정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갑 제2호증의 1, 동 감정서에는 감정의뢰인이 소외 3으로, 감정목적이 시가로 기재되어 있고, 그 표지 뒷면에는 본 감정서는 감정의뢰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를 제출하자 위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그 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1980. 4. 4.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금 37,500,000원으로 한 같은달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위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이고 소외 2의 남편인 소외 3이 이를 타에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시가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작성된 것인 사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친 이후 소외 1에게 계속하여 우유제품을 판매하여 1980.말경 위 소외인에 대한 외상대금 총액이 금 35,270,328원에 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1,263,000원에 불과한데 피고의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을 믿고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37,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한 후 계속적으로 거래하여 소외 1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금 35,270,328원에 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외상대금채권 금 35,270,328원 중에서 본건 임야의 경매로 인하여 회수가능한 본건 임야의 시가상당액 금 1,263,000원 및 별도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 4,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 30,007,328원의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 바, 이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건 임야의 시가를 현저하게 고가로 감정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또는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의 이론에 따라 원고에게 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정평가서는 소외 3이 본건 임야를 타에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감정의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을 믿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한 후 소외 1과 거래를 계속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의뢰인 아닌 자가 감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감정평가서를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위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2의 남편되는 소외 3이 이를 타에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시가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소외 2가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동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물평가의 목적으로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동 감정서를 원고에게 제출사용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감정평가서는 감정의뢰인이 감정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원고나 소외 1 또는 담보제공자인 소외 2가 위 감정평가서의 의뢰인이 아님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고(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의뢰인인 소외 3이 소외 2의 남편이므로 사실상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나 뒤에 보는 동 평가서의 감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원고로서는 동 평가서에 담보제공자가 아닌 자가 감정의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제출일자가 동 작성일자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에 비추어 동 평가서에 목적이 시가라고 애매한 표현이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더라면 동 평가서가 그 감정목적 이외에 사용된 것임을 쉽사리 알게 되었을 것임은 사리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을 믿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치고 소외 1에게 우유제품을 계속 판매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감정평가서 작성과 원고가 입은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원고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평가서에 기재된 "감정의뢰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한 때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알고서도 감정의뢰인 이외의 자로부터 이를 제출받았으므로 원고는 동법의 선의의 제3자라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감정평가서 작성과 원고의 위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강완구 김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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