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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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143

판시사항

1.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처분의 유효추정 여부 2. 새마을금고가 사무실을 확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새마을금고법 제17조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부과처분 내지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여수신금융업, 구판장운영, 노인복지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기존의 사무실로서는 수용능력이 없어 그 사업확장을 위하여 사무실이 들어있는 금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층은 구판장과 마을금고사무실로, 2층은 새마을유아원으로, 3층은 새마을회관으로, 4층(옥탑)은 숙직실 및 경비실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면 새마을금고의 위 부동산 매수행위가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및 새마을금고법 제17조 소정의 목적범위 이외의 영리 내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행위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용답동새마을금고 외 1인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2가합64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용답동새마을금고(전 용답동마을금고―이와 같다)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1. 10. 15. 접수 제42202호로서 한 같은해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마을금고연합회는 같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같은해 12. 31. 접수 제56228호로서 한 채무자 피고 용답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13,600,000원으로 된 같은해 12.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지원 1982. 3. 15. 접수 제10149호로서 한 채무자 피고 용답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금 48,000,000원으로 된 같은해 3.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1) 먼저 피고 용답동새마을금고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용답동새마을금고(이하 피고금고라고 약칭한다)의 현 이사장으로서 대표자인 소외 1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3. 6. 23. 선고 82가합734 판결로 위 소외인을 이사로 선임한 피고금고의 1982. 1. 15.자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소외인은 피고금고의 대표자가 될 수 없어 피고금고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흠결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에 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인이 피고금고의 대표자로서 행하는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인은 1983. 6. 15. 피고금고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다시 선임되어 같은해 7. 20.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금고 대표자의 대표권을 부정하는 논지 이유없고, 원고의 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마을금고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약칭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1981. 7. 1.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13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일시 보관시켰던 바, 그후 위 소외인의 요구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이르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금 130,0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반환하면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다시 같은해 10. 5. 피고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은 금 38,000,000원으로 하여 계약당일에, 중도금은 금 145,600,000원으로 하여 같은해 10. 6.에 잔대금 44,000,000원은 같은해 12. 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당일 피고금고로부터 계약금 38,000,000원을 수령하여 그중 금 37,0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반환하였는 바, 피고금고는 중도금지급기일인 같은해 10. 6.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소외인과 공모하여 금 100,000,000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통장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금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연합회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것으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가사 피고금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금고는 잔대금 지급기일인 같은해 12. 30.까지도 위 중도금은 물론 잔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같은해 12. 31. 피고금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금고는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연합회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소급적으로 원인이 소멸된 피고금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였다는 점과 원고가 당초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130,000,000원을 수령한 후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일시 보관시켰다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된 점, 그후 원고가 다시 피고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8,000,000원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계약내용으로 매도하게 된 점은 각 인정하지만 피고금고는 원고에게 계약당시 정한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고 당시의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잔대금에 관하여는 소외 남산세무서장 및 성동세무서장과 소외 3, 소외 4 등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의 잔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액수를 초과하는 청구채권으로서 압류를 함에 따라 이를 공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금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1, 2, 3, 5, 6(각 영수증), 을 제2호증의 4(확인서), 을 제3호증의 1(채권압류 통지서), 을 제4호증의 1(창가압류 통지서), 2(체납압류 통지서),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3(각 압류조서), 을 제5, 6호증(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제18호증(판결), 을 제22호증(공탁서), 을 제23 내지 27호증(각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금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같은해 10. 5. 피고금고로부터 계약금으로 금 38,000,000원을 받아 소외 2에게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할 계약금으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같은해 10. 6. 지급받기로 한 중도금 145,000,000원에 대하여 그중 금 45,6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금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고, 나머지 금 100,000,000원은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중도금 반환채무에 갈음하여 피고금고가 위 소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고금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보관중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금고는 같은해 10. 6. 위 소외인에게 위 약정에 따라 직접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피고금고는 잔대금 44,000,000원중에서 원고의 승락하에 원고가 체납한 국세금 2,430,592원을 대납하고 같은해 11. 3.까지 금 1,6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금 4,030,592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나머지 잔대금 39,969,408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잔대금채권에 관하여 남산세무서장이 1981. 10. 19. 금 46,170,173원의 국세채권으로 압류를 한 외에 성동세무서장이 1982. 2. 26. 금 79,903,953원의 국세채권으로 참가압류를 하고, 소외 4가 1982. 2. 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타874, 875호로 청구채권을 금 5,200,000원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소외 3이 1982. 3. 25. 같은 법원 82타2465, 2466호로 청구채권을 금 3,500,000원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각 압류처분과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이 그 무렵 각 송달되므로서 지급을 하지 못하다가 1983. 10.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년 금 제5925호로서 위 금액을 넘는 금 41,209,408원을 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갑 제3호증의 1, 2(각 최고장), 갑 제5호증(사실확인서), 갑 제6호증(답서), 갑 제24, 25호증(각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 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금고는 원고와 위 소외 인간의 약정에 따라 위 소외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던 것이니 피고 금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금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대금에 관하여는 그 이행기에 앞서 남산세무서장이 그 금액을 넘는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한 외에 성동세무서장 및 소외 4, 소외 8 등이 압류처분 내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감으로써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어 지급을 하지 못하다가 이를 공탁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금고가 중도금 내지는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전제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의 위 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성동세무서장이 압류처분을 한 것은 피고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모르고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는 현재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처분취소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심리중에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전제하는 피고금고의 위 공탁은 적법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국세부과처분 내지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니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내지는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전제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 원고는 가사 피고금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금고가 새마을금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및 새마을금고법 제17조 소정의 목적범위 이외의 영리 내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4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1, 2(마을금고운영지침 표지 및 내용), 을 제8호증의 1, 2(81년 결산 및 82년 예산표지 및 내용), 을 제9호증(8월 정기이사회 회의록), 을 제10호증(10월 정기이사회 회의록), 을 제11호증(3월 임시이사회 회의록), 을 제12호증(임시총회 회의록), 을 제13호증(제1차 임시위원회 회의록), 을 제14호증(마을금고분소 설치승인)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금고는 여수신금융업, 구판장운영, 노인복지사업등을 목적으로 1977. 7.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초 서울 성동구 용답동 83의 3 대 60평 및 동 지상건물 68평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기존의 사무실로서는 도저히 수용능력이 없어 그 사업확장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사실, 피고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층은 구판장과 마을금고 사무실로, 2층은 새마을 유아원으로, 3층은 새마을회관으로, 4층(옥탑)은 숙직실 및 경비실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각 진정서), 갑22호증의 1(고발장)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6호증(확인서), 갑 제17호증(판결), 갑 제18호증(수도요금 할당)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금고는 그 사업의 범위내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영리 내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위 법규에 위반된다고 전제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항소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임완규 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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