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가합204
판시사항
계약의 해제와 제3자의 권리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계약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선의이던 악의이던간에 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정달용
【피 고】 아주식품공업주식회사외 1인
【주 문】 1. 피고 아주식품공업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83. 2. 21. 접수 제1241호로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아주식품공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원고와 피고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83. 3. 16. 접수 제2173호로서 경료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등기소 같은 날짜 접수 제2174호로서 경료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83. 2. 17. 피고 아주식품공업주식회사(이하에서는 피고 아주식품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4,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은 같은해 3. 10.에, 잔금 19,500,000원은 같은 해 5.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아주식품은 위 계약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담보로서 소외 성기양 발행의 액면 금 50,000,000원, 지급기일 1983. 5. 10. 지급장소 제일은행 대전 중부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배서 교부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아주식품에게 교부하여 피고 아주식품은 1983.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 아주식품은 1983. 3. 7. 피고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이하에서는 피고 동서유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아주식품, 근저당권자 피고 동서유리,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의 근저당설정계약과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 동서유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동서유리와의 사이에서는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아주식품과의 사이에서는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의 4,6,8 내지 19(진술조서등), 증인 박성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약속어음표면 및 이면), 증인 권영지 및 황봉술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내지 5(시인 및 확인서등)의 각 기재와 증인 권영지, 같은 박성창, 같은 황봉술, 같은 김준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주식품은 피고 동서유리와의 사이에 1981. 11. 경부터 공병 외상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동서유리로부터 공병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수시로 그 대금결재를 하여 오던 중 1983. 2. 경 그 외상 매매대금액이 금 120,000,000원에 달하여 피고 동서유리로부터 공병의 공급을 중단당하고 있던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자 이를 그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동서유리로부터 다시 공병의 공급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경위를 보면 원고와 피고 아주식품 사이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소외 권영지는 피고 아주식품의 대표이사 소외 임평국의 부탁을 받고 1982. 11.경 이 건 부동산 위에 식재된 수목 현황을 조사한 후, 이 건 부동산 위에는 오동나무 2,300본 등 3,770여본의 수목밖에 식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9,800본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듯이 조림실적 확인원을 기안하여 충북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산림계장겸 안내면 산림조합 총대리인 소외 황봉술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옥천군수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확인원(을 제5호증)을 발급받아 이를 위 임평국에게 교부하자, 동 임평국은 1983. 1.경 공인감정사인 소외 이보활에게 동 확인원을 교부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의뢰하고, 위 이보활은 위 확인원에 기초하여 이 건 부동산 및 그 위에 식재된 수목의 시가 감정서를 작성하여 위 임평국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위 임평국은 위 시가 감정서와 이 건 부동산의 등기서류 등을 피고 동서유리에 제시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중단된 공병거래를 재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및 피고 아주식품이 이 건 부동산 매매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담보조로 원고에게 배서 교부한 소외 성기양이 발행한 액면 금 50,000,000원의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직후 제일은행 대전 중부지점에 조회를 하여 소외인과의 거래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1983. 3. 17.에 이르러 지급제시를 하니 무거래로 지급 거절되었으며, 위 성기양은 1981. 8. 5.부터 위 제일은행 대전 중부지점과 당좌거래를 하여오던 중 1983. 3. 12.부터 같은해 5. 12.까지 사이에 수표 9매 액면 도합금 54,51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동 수표들이 부도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와 피고 아주식품 사이에 체결된 1983. 2. 11.자 위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경료된 위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가사 위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피고 아주식품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의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1983. 4.초순경 위 매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며, 피고 동서유리도 위 매매계약이 피고 아주식품의 기망에 의하여 성립한 것임을 알고서 피고 아주식품과의 사이에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제3자이므로 그 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아주식품은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후 그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시가감정을 하게 한 후 이를 피고 동서유리에 제공하여 채권최고액이 매매대금 54,500,000원의 3배에 달하는 금 150,000,000원이 되는 근저당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담보조로 원고에게 제공한 소외 성기양 발행의 약속어음이 무거래로 지급장소인 제일은행 대전 중부지점에서 지급 거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거나 원고의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질서행위라든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으로부터 위 성기양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을 당시에는 위 성기양이 위 제일은행과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있었음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으니 위 성기양과 피고 아주식품과의 관계, 피고 아주식품이 위 어음을 취득하게 된 경위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담보로 배서양도받은 약속어음이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 거절되었다는 사실과 중도금지급 이전에 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동서유리가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더우기 피고 동서유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시가감정을 거쳐 매매대금의 3배에 달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근저당권자인 피고 동서유리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피고 아주식품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아가 피고 동서유리는 이를 알고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악의의 제3자이므로 역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아주식품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아주식품 사이에 체결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동 피고가 원고에게 1983. 3. 10.까지 중도금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갑 제4호증의 1,2(약속어음표지 및 이면), 증인 박성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통지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주식품은 원고에게 중도금 3,000,000원을 그 약정기일인 위 1983. 3. 10.까지 지급치 아니하여 원고는 같은달 17.경 피고 아주식품에게 빠른 시일내에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그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같은해 4. 20.경 위 피고에게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은 위 1983. 4. 20.경의 해제통지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아주식품은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주장으로서 위 피고는 이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 아주식품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터잡은 피고 동서유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은 서로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료된 위 각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아주식품 사이의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되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계약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간에 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건 매매계약이 1983. 4. 20.경에 해제되었고 이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은 그 이전인 1983. 3. 7.경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아주식품과의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서는 피고 동서유리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동서유리는 피고 아주식품과 사이에 공병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다가 그 외상대금이 금 120,000,000원에 달하여 거래를 중단하고 있던중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고 거래를 재개하게 되었고 그 담보를 취득함에 있어 허위의 시가감정을 토대로 하여 매매가격의 3배에 달하는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정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증인 김준식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동서유리는 위와 같이 이 사건을 담보로 취득함에 있어 회사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답사를 시킨 후 담보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담보취득과정에서 허위의 시가감정을 함에 피고 동서유리가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단순히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등의 근저당 및 지상권설정계약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아주식품은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주문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아주식품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동서유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홍성만 권세진
【피 고】 아주식품공업주식회사외 1인
【주 문】 1. 피고 아주식품공업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83. 2. 21. 접수 제1241호로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아주식품공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원고와 피고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83. 3. 16. 접수 제2173호로서 경료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등기소 같은 날짜 접수 제2174호로서 경료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83. 2. 17. 피고 아주식품공업주식회사(이하에서는 피고 아주식품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4,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은 같은해 3. 10.에, 잔금 19,500,000원은 같은 해 5.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아주식품은 위 계약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담보로서 소외 성기양 발행의 액면 금 50,000,000원, 지급기일 1983. 5. 10. 지급장소 제일은행 대전 중부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배서 교부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아주식품에게 교부하여 피고 아주식품은 1983.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 아주식품은 1983. 3. 7. 피고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이하에서는 피고 동서유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아주식품, 근저당권자 피고 동서유리,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의 근저당설정계약과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 동서유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동서유리와의 사이에서는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아주식품과의 사이에서는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의 4,6,8 내지 19(진술조서등), 증인 박성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약속어음표면 및 이면), 증인 권영지 및 황봉술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내지 5(시인 및 확인서등)의 각 기재와 증인 권영지, 같은 박성창, 같은 황봉술, 같은 김준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주식품은 피고 동서유리와의 사이에 1981. 11. 경부터 공병 외상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동서유리로부터 공병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수시로 그 대금결재를 하여 오던 중 1983. 2. 경 그 외상 매매대금액이 금 120,000,000원에 달하여 피고 동서유리로부터 공병의 공급을 중단당하고 있던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자 이를 그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동서유리로부터 다시 공병의 공급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경위를 보면 원고와 피고 아주식품 사이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소외 권영지는 피고 아주식품의 대표이사 소외 임평국의 부탁을 받고 1982. 11.경 이 건 부동산 위에 식재된 수목 현황을 조사한 후, 이 건 부동산 위에는 오동나무 2,300본 등 3,770여본의 수목밖에 식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9,800본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듯이 조림실적 확인원을 기안하여 충북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산림계장겸 안내면 산림조합 총대리인 소외 황봉술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옥천군수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확인원(을 제5호증)을 발급받아 이를 위 임평국에게 교부하자, 동 임평국은 1983. 1.경 공인감정사인 소외 이보활에게 동 확인원을 교부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의뢰하고, 위 이보활은 위 확인원에 기초하여 이 건 부동산 및 그 위에 식재된 수목의 시가 감정서를 작성하여 위 임평국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위 임평국은 위 시가 감정서와 이 건 부동산의 등기서류 등을 피고 동서유리에 제시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중단된 공병거래를 재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및 피고 아주식품이 이 건 부동산 매매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담보조로 원고에게 배서 교부한 소외 성기양이 발행한 액면 금 50,000,000원의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직후 제일은행 대전 중부지점에 조회를 하여 소외인과의 거래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1983. 3. 17.에 이르러 지급제시를 하니 무거래로 지급 거절되었으며, 위 성기양은 1981. 8. 5.부터 위 제일은행 대전 중부지점과 당좌거래를 하여오던 중 1983. 3. 12.부터 같은해 5. 12.까지 사이에 수표 9매 액면 도합금 54,51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동 수표들이 부도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와 피고 아주식품 사이에 체결된 1983. 2. 11.자 위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경료된 위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가사 위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피고 아주식품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의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1983. 4.초순경 위 매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며, 피고 동서유리도 위 매매계약이 피고 아주식품의 기망에 의하여 성립한 것임을 알고서 피고 아주식품과의 사이에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제3자이므로 그 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아주식품은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후 그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시가감정을 하게 한 후 이를 피고 동서유리에 제공하여 채권최고액이 매매대금 54,500,000원의 3배에 달하는 금 150,000,000원이 되는 근저당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담보조로 원고에게 제공한 소외 성기양 발행의 약속어음이 무거래로 지급장소인 제일은행 대전 중부지점에서 지급 거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거나 원고의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질서행위라든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으로부터 위 성기양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을 당시에는 위 성기양이 위 제일은행과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있었음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으니 위 성기양과 피고 아주식품과의 관계, 피고 아주식품이 위 어음을 취득하게 된 경위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담보로 배서양도받은 약속어음이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 거절되었다는 사실과 중도금지급 이전에 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동서유리가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더우기 피고 동서유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시가감정을 거쳐 매매대금의 3배에 달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근저당권자인 피고 동서유리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피고 아주식품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아가 피고 동서유리는 이를 알고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악의의 제3자이므로 역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아주식품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아주식품 사이에 체결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동 피고가 원고에게 1983. 3. 10.까지 중도금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갑 제4호증의 1,2(약속어음표지 및 이면), 증인 박성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통지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주식품은 원고에게 중도금 3,000,000원을 그 약정기일인 위 1983. 3. 10.까지 지급치 아니하여 원고는 같은달 17.경 피고 아주식품에게 빠른 시일내에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그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같은해 4. 20.경 위 피고에게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은 위 1983. 4. 20.경의 해제통지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아주식품은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예비적 주장으로서 위 피고는 이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 아주식품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터잡은 피고 동서유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은 서로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료된 위 각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아주식품 사이의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되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계약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간에 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건 매매계약이 1983. 4. 20.경에 해제되었고 이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은 그 이전인 1983. 3. 7.경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아주식품과의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서는 피고 동서유리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동서유리는 피고 아주식품과 사이에 공병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다가 그 외상대금이 금 120,000,000원에 달하여 거래를 중단하고 있던중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고 거래를 재개하게 되었고 그 담보를 취득함에 있어 허위의 시가감정을 토대로 하여 매매가격의 3배에 달하는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정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증인 김준식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동서유리는 위와 같이 이 사건을 담보로 취득함에 있어 회사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답사를 시킨 후 담보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담보취득과정에서 허위의 시가감정을 함에 피고 동서유리가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단순히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등의 근저당 및 지상권설정계약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아주식품은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주문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아주식품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동서유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홍성만 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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