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민사지법

대여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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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006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은 그 대항력을 주장하는 양수인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 3. 26. 선고, 68다164 판결(요 민법 제450조(15) 418면, 집16①민200)

판례내용

【원 고】 이찬희 【피 고】 정용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가 그 명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는 그의 인장이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최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채권 양도 양수서, 갑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2. 8. 31. 피고의 처 소외 1을 시켜서 소외 2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는 1983. 8. 28. 소외 2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로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인 바, 앞에 나온 갑 제3호증의 1(최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양수인인 원고가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양도인인 소외 2가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거나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승락하였다는 점에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건 양수금청구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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