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구145
판시사항
확정된 임료채권을 면제할 의사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와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임대수입의 귀속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확정된 임료채권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았다면 가사 임대인이 위 임료를 면제할 의사에서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임료상당액은 여전히 그 과세년도에 귀속된 임대수입이라 할 것이나 사정이 있어 서로 합의하여 이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여 그 임료상당의 수입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그 과세년도에 귀속된 임대수입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서울 동부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1,996,769원, 방위세 금 401,730원의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 금 645,228원, 방위세 금 130,1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중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1,996,769원, 방위세 금 401,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같은 제2호증의 1(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3(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중구 (지번 생략)에서 “ (상호 생략)센타”라는 상호로 조명기구판매업을 함과 동시에 (1)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과 (2)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자로서, 1980년도 사업수입금 480,394,622원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 30,823,604원의 사업소득 및 임대수입 금 14,242,500원에 소득표준율(53퍼센트)을 적용한 금 7,548,525원의 임대소득 합계 금 38,372,129원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과세년도에 (1)항 기재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 금 3,776,950원 (2)항 기재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금 2,317,500원, 합계 금 6,084,450원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이 있다하여 위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 3,224,758원의 임대소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위 년도의 세액을 결정한 후 1982. 4. 20.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금 1,996,769원, 방위세 금 401,73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위 과세년도에 원고가 금 6,084,450원의 임대수입을 과세표준확정신고때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과세년도에 (1) 기재 부동산의 임대수입금 716,950원만을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누락하였을 뿐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임료수입명세서), 증인 유영무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및 증인 주재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0. 4. 위 (1항) 기재의 을지상가건물중 지하실 약 40평을 소외 유영무와 김영삼에게 월 임료 금 250,000원에, 같은해 1월, 위 건물중 4층 제11호를 소외 오종대에게 월 임료 금 180,000원에, 위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소외 이강재등 12인에게 각 임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과세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외 이강재 등으로부터의 임료중 금 716,950원과 소외 유영무, 김영삼으로부터의 5개월분 임료 금 1,250,000원, 합계 금 1,966,950원의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유영무, 김영삼으로부터 1980년도 임료중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분의 임료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실지로 지급받지 않은 임료는 위 과세년도의 임대수입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위에든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유영무, 김영삼이 위 건물에 임차입주한 후 위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의 위 건물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입주자인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던 바, 원고는 임차인인 위 소외인들이 소송관계로 위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임료의 감액 내지는 면제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분의 임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이와 같이 확정된 임료채권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위 임료를 면제할 의사에서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하여도 위 임료상당액은 여전히 위 과세년도에 귀속된 임대수입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그 밖에, 원고가 위 (1)항 부동산을 소외 오종대에게 월 임료 금 180,000원으로 임대한 후 동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합계 금 2,160,000원 중에서 금 360,000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금 1,800,000원을 누락하였고, (2)항 부동산을 소외 송희창에게 임대하여 지급받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임료 금 6,300,000원(700,000원×9)과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료 금 900,000원(300,000원×3) 합계 금 7,200,000원중 금 4,882,500원만을 과세표준확정신고때 신고하고 나머지 금 2,317,500원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누락된 임대수입 역시 이건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2, 3(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다음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증거없으며, 다만 위에든 갑 제5호증 증인 주재민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2(확인서), 증인 송희창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월세계약서), 같은 제8호증의 1, 2(일반관리비장부표지 및 그 내용), 같은 제9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오종대가 1980. 1. 원고로부터 위 (2)항 기재의 을지상가 건물중 4층 11호를 월 임료 금 180,000원에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중 위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의 위 건물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위 오종대를 상대로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는바, 소외 오종대는 위 소송관계로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는 위 약정임료중 2개월분 임료 금 36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이를 면제하여 주기로 동 소외인과 합의한 사실, 또 원고가 1980. 1. 위 (2) 기재 부동산을 조명기구제조업을 하는 소외 송희창에게 임대함에 있어 원고는 애초 월 임료를 금 700,000원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동 소외인이 케이. 에스(K.S)표시허가를 받아 제품생산을 개시할 때까지 월 임료를 낮추어 달라고 부탁하므로 원고는 월임료를 금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1980년도에 위 약정임료를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1982. 2.경 국세청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하면서 원고가 소외 오종대로부터 지급받은 임료중 일부를 면제하였다 하여도 이는 당해년도의 임대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외 송희창과 사이에 애초에 월 임료를 금 700,000원으로 약정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계산한 임대수입중에서 이미 신고한 임대수입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임대수입 누락사실을 시인하라고 강요한 사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국세청에서는 만약 위 수입누락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다른 거래까지 모두 추적·조사하여 중과세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약 2주일간이나 국세청조사관과 옥신각신하다가 할 수 없이 국세청이 결정하는 대로 임대수입금액의 누락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그 내용의 을 제2호증의 1(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3(확인서)을 작성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오종대에 대한 임료채권은 확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서로 합의하여 이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여 원고에게 그 임료상당의 수입이 없게 된 이상, 이는 위 과세년도에 귀속된 임대수입이라 할 수 없고, 소외 송희창과의 사이에서는 원고는 약정임료를 지급받고 이를 전액 임대수입에 계상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수입한 임대소득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 하겠다. 결국 원고의 이건 과세년도의 임대수입 누락액은 앞서 인정한 금 1,966,950원이라 하겠고 원고가 위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들을 비치 기장하지 않고 있음은 이를 자인하는 바이므로 위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 53퍼센트를 곱하면 원고의 누락임대소득금액은 금 1,042,483원이 된다.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원고의 1980년도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과 가산세액 및 방위세의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을 계산하면, 별지세액계산서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금 645,228원, 방위세는 금 130,101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용담 최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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