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가옥명도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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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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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중도금지급의무와 등기소요서류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 의무이행없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경과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등기소요서류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느 쪽의 의무도 이행됨이 없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는 그 전부가 매도인의 등기소요서류교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68조

참조판례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요추 II 민법 제536조(1)41면 집28① 민 247 공634호 12808카1237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조규호 【피고, 피항소인】 김정식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3가합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피고가 1983. 3. 11. 원고로부터 원고소유인 주문기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8,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원·피고사이에 위 대금중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금 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3,500,000원(18,000,000원-4,500,000원)에 관하여는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같은해 4. 2. 입주금(계약서상 중도금으로 표시, 이하 입주금이라 한다)으로 금 3,000,000원을, 같은달 25. 중도금(계약서상 입주금으로 표시, 이하 중도금이라 한다)으로 금 5,000,000원을, 같은해 5. 10. 잔대금으로 금 4,5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또한 위 입주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건 건물을 명도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위 계약금 1,000,000원 및 입주금 3,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고 같은해 4.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약정기일까지 중도금 및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하여 1983. 5. 11. 피고에게 자기의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의 이행의 제공을 하고 피고가 같은달 16.까지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그때까지도 이를 지급해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같은달 16.의 경과로서 해제되었으니 그 해제의 효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중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등기소요서류를 교부받기로 약정했음에도 원고는 자신의 위 등기소요서류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니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가사 그러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등기소요서류 교부의무와 피고의 위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고는 스스로 위 등기소요서류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니, 위 계약해제의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쟁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사 피고주장과 같이 원·피고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의 위 중도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등기소요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느쪽의 의무도 이행됨이 없이 위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피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의무는 그 전부가 원고의 등기소요서류 교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된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변제공탁서), 갑 제7호증의 1, 2(인감증명서), 갑 제8호증(주민등록표등본), 공성부분의 성립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내용증명),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의 1(매도증서), 2(등기권리증), 3(매도증서)의 각 기재,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회답서)의 일부기재 (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 원심증인 김만석, 정원섭의 각 일부증언(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당심증인 김만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잔대금 지급기일인 같은해 5. 10.까지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같은달 11. 피고에게 등기소요서류의 이행의 제공을 하고 같은달 16.까지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금까지도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원심증인 김만석, 정원섭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 매매계약은 1983. 5. 16.의 경과로써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명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김동건 조용무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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