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나1145
판시사항
판결요지
권한없이 본래의 등기명의인을 참칭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변경된 명의는 본래의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표시변경등기의 부적법을 다투는 본래의 명의인은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적법한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여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 변경등기의 변경 또 경정등기를 신청하면 족하고, 위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말소를 구할 이익 또는 필요가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기독교장로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장로회 【제1심】 대구지방법원(82가합235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2, 3, 4, 5, 6, 7, 8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 3, 4, 5, 6, 7, 8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중 2층 75평 6홉 6작에서 설교 또는 예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의 피고 장로회 갑교회에 대한 항소와 피고 2, 3, 4, 5, 6, 7, 8, 9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장로회 갑교회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9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동 피고의, 원고와 피고 2, 3, 4, 5, 6, 7, 8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동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장로회 갑교회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82. 8. 2. 접수 제43386호로 경료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1982. 8. 1. 장로회 갑교회 재산관리위원회 제1회 회의에서 원고 교회의 명칭을 한국기독교장로회 갑교회에서 장로회 갑교회로 변경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중 2층 75평 6홉 6작에서 설교 또는 예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목록기재 부동산에서 원고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2, 9는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명도부분에 한한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1. 본안전항변의 배척 가. 피고들 대리인은 먼저, 원고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는 원고교회의 당회장인 피고 9이므로 소외 1이 원고교회의 대표자임을 참칭하여 원고교회의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교회의 당회장겸 담임목사로서 원고교회를 대표하던 피고 9는 1982. 7. 19. 원고교회가 소속한 최상급 치리회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의 특별재판국 판결로서 원고교회의 당회장권이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위 총회산하 경북노회는 동년 8. 30. 제87회 경북노회 제1차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소외 1을 원고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으며, 이어 피고 9는 동년 9. 20. 위 특별재판국 임시판결로서 원고교회의 담임목사 시무마저 해임당하였고 이에 따라 위 경북노회는 동년 11. 11. 동 피고를 경북노회 목사명부에서 제명(출교)하였던 것인 이상, 피고 9는 원고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반면 위 경북노회가 원고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소외 1이 이 사건 제소당시 원고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피고 9로 하여금 원고교회의 당회장권을 정지시키고 그 시무목사직을 해임당하게 한 위 특별재판국 판결은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배한 무효의 판결이고, 또한 그 산하 경북노회가 이미 목사직을 상실한 소외 1을 원고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 또한 위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특별재판국의 판결은 이른바 교회법상의 권징결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위 헌법 권징조례의 규정상 명백하니 이는 아예 사법심사의 대상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시무목사가 공석일 경우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임시당회장을 선정 파송하는 것은 노회의 고유한 직무권한에 속함이 위 헌법 제45조의 규정상 명백하니(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이 또한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인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나. 다음 피고 9는 피고 장로회 갑교회는 원고교회가 스스로 그 명칭만을 변경한 동일한 교회이고 원고교회와 양립하는 별개의 독립의 교회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당사자 능력없는 자를 상대한 것으로서 결국 원고교회가 바로 동일한 당사자인 자기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결과가 되는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9와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인 피고 2, 3, 4, 5, 6, 7, 8(이하 위 7명의 피고를 피고 9를 추종하는 피고들이라고 줄여 쓴다)은 원래 원고교회의 목사 또는 신도들이었던 자들로서 원고교회가 소속하고 있던 상급 치리회인 한국기독교 장로회총회와 그 산하 경북노회로부터 탈퇴를 선언하고 원고교회의 명칭을 한국기독교 장로회 갑교회에서 장로회 갑교회로 변경하기로 하여 스스로 어느 총회나 노회에도 소속하지 않는 독립의 교회로서의 원고교회를 표방하고 있음은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지만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 장로회 갑교회는 피고 9와 그를 추종하는 피고들이 교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 9가 이미 원고교회의 당회장 겸 시무목사 자격이 정지되고 이에 따라 원고교회가 소속한 노회 및 총회를 탈퇴한 후 교회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그들만의 일방적인 결의로써 멋대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어차피 원고교회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터로서 피고들을 제외한 현재의 당회장 및 신도들로 구성되는 원고교회가 의연히 그 정통성을 유지하여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단체로서의 세력을 형성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전후하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대표자, 재산관리를 위한 의결기관, 정관등을 갖추어 원고교회와 대립되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구비하고, 원고교회와 대립되는 교회로서의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 장로회 갑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주관적 의도는 어떻든간에 결과적으로 이를 원고교회와는 별개의 법인격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그 당사자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 9의 이점 주장 또한 이유없다. 2. 피고 장로회 갑교회에 대한 청구의 판단 원고는, 피고교회의 구성원인 피고 9 외 7명은 1982. 8. 1. 피고 교회 재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고를 참칭하여 원고교회의 명칭을 한국기독교 장로회 갑교회에서 장로회 갑교회로 변경하고 다음날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 사건 교회대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명칭변경에 따른 소유자명의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결의는 원고교회 자체의 공동결의 및 노회의 승인등 교회헌법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 9등이 멋대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교회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명의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명칭변경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교회대지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명의표시등기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기초가 된 위 명칭변경결의 자체는 피고 장로회 갑교회가 원고교회와는 대립되는 별개 독립의 단체의 자격에서 한 것이 아니라 피고 9 및 그를 추종하는 피고들이 원고교회 헌법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네 집단이 바로 원고교회임을 표방하여 원고교회의 결의를 참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교회의 위 명칭변경결의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 무효인 결의에 기하여 신청, 경료된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또한 원고교회의 명칭변경등기로서 적법히 경료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교회가 의연히 한국 기독교장로회 갑교회라는 명칭으로 존속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변경등기 또한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표상하는 등기가 아니라 소유자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표시의 변경등기로서 현재의 피고교회의 구성원들이 멋대로 명칭변경결의를 하고 그와 같은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교회와의 동일성을 참칭하여 행한 것인 이상 결과적으로 피고교회사가 별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점만으로 현재의 피고교회를 가리켜 문제의 표시변경등기의 정정이나 말소등기를 신청할 권한있는 소유권자라거나 원고에 갈음하여 등기의 전제가 된 결의에 관한 유ㆍ무효를 가릴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교회에 대하여 소유권의 자체와 확인을 구하거나 그 명칭을 장로회 갑교회로 변경하기로 한 그 자체의 적법한 결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 무효인 표시변경등기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명의인표시를 다시 원고교회앞으로 변경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만큼 피고 장로회 갑교회에 대하여 위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그 말소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로서 말소를 구할 이익 또는 필요가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고, 동시에 위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우회적 방편으로 피고장로회 갑교회가 원고교회와 대립된 별개의 단체의 자격에서 위 명칭변경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역시 소로서 그 무효임을 확정할 이익 또는 필요가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판단 별지 1목록기재 부동산(교회대지)에 관하여 원고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원고와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자명의를 장로회 갑교회로 하는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고 별지 2, 3 목록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1982. 9. 29.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 9 및 그를 추종하는 피고들이 그 중 제2목록기재 건물 2층 75평 6홉 6작을 점유하고 그 곳에서 설교, 예배를 보고 있으며, 피고 9와 그의 처인 피고 2가 목사관인 제3목록기재 건물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 14, 15, 17호증, 갑 제18호증의 2, 3, 갑 제19, 24, 2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원심증인 강득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 5, 7, 8호증, 원심증인 김부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 원심증인 홍표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위 각 증인과 원심증인 박성진, 당심증인 강득수, 신윤수, 이상봉의 각 증언(단, 증인 홍표옥, 박성진의 각 증언중 뒤에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며, 원고교회(1982년 당시 세례교인만 130명 이상이었다)가 소속한 상급치리회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경북노회가 1976. 5. 경 원고교회의 위임목사 청빙허락 청원에 따라 피고 9를 원고교회의 당회장 겸 위임목사로 파송함으로써 동 피고는 동년 7. 4.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담임목사로서 시무를 보아 오던중 1979. 경부터 원고교회 부목사인 소외 2와의 사이에 생긴 알력관계로 원고교회의 교인들이 피고 9를 따르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졌는데, 동 피고가 그의 반대측 교인들을 구타하거나 형사고소 하는등 목사로서의 품위에 손상되는 행위를 하자, 소외 3등 원고교회 세례교인 104명은 상회인 경북노회 앞으로 동 피고에 대한 원고교회 목사 시무해임 소원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동 피고가 위 노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관계로 경북노회가 9개월이 지나도록 위 소원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함에, 위 소원인들은 다시 원고교회가 소속한 최상급 치리회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 위 소원사건을 처리하여 달라는 새로운 소원을 한 사실, 위 총회는 이를 받아 들여 수습위원을 선출하고 원고교회의 분규를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악화되어 갈 뿐이어서 부득이 위 총회 헌법정치 및 권징조례에 따라 특별재판국을 구성하고 위 재판국에 위 소원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특별재판국은 재판에 앞서 5인 위원회를 현지에 파송하여 동 피고측과 위 소원인들 사이의 화해에 의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이를 재판으로 해결할 것을 결의하고, 우선 1982. 7. 19. 헌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제1절 제99조의 정한바에 따라 동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교회 당회장직을 정지하며, 원고교회 당회원 장로 전원에 대하여는 치리권을 정지한다는 임시 판결을 하고, 그 집행을 산하 경북노회에 지시한 사실, 동 피고와 그를 추종하는 피고들은 1982. 8. 1. 위 특별재판국 임시판결에 불만을 품고 경북노회에 대하여 앞으로 원고교회는 위 총회 및 노회를 탈퇴한다는 통고를 하고 대구 갑교회 당회 및 전체라는 이름으로 그 탈퇴 성명서를 복음신문에 게재하는 한편 같은날 피고 9는 이사장, 그를 추종하는 피고들은 이사 내지 감사라 스스로 칭하고 위 8명의 피고들이 임의로 원고교회의 이름으로 원고교회의 명칭을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갑교회에서 장로회 갑교회로 변경한다는 결의를 하고 동시에그 8명만으로 소위 장로회 갑교회 재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정관을 작성하고 원고교회의 기본재산인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장로회 갑교회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 경북노회는 1982. 8. 30. 제87회 경북노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피고 9에 대한 당회장직 정직의 임시판결에 터잡아 원고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소외 1 목사를 파송하였으며, 또한 위 특별재판국은 피고 9에게 원고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개철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터이니 교단 탈퇴의사를 철회하라고 권고하였으나 동 피고는 도리어 그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처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맞서 도저히 사태수습의 가망이 없자 위 특별재판국은 1982. 9. 20. 동 피고의 부덕과 실책행위를 들어 그의 원고교회 담임목사 시무를 해임한다는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1982. 9. 25. 소집된 제67회 총회에서 그대로 채용함으로써 동 피고에 대한 징벌이 적어도 교회법상으로는 재론할 수 없도록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경북노회는 1982. 10. 25. 제87회 경북노회 제2차 임시노회에서 위 특별재판국 판결을 수리한 다음 동 피고에 대한 제명결의투표를 끝내고 발표에 들어갈 무렵 동 피고가 이제까지 교계를 어지럽게 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총회와 노회의 결의와 자시에 순복하겠다는 서약을 하자 위 노회는 이를 받아들여 갑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원고교회의 분규수습을 위임하였던바, 동 피고는 그의 서약과는 달리 나머지 피고들 추종세력과 함께 계속하여 강단을 강점하고 설교를 하는 등으로 위 위원회의 지시와 명령을 어기자 마침내 경북노회는 1982. 11. 11. 동 피고에게 원고교회 분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제108조에 의거하여 그를 경북노회 소속 목사직으로 제명 출교하기로 결의한 후 동년 11. 30. 위 결의에 따라 동 피고를 제명한 사실, 위 제명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와 그를 추종하는 피고들은 계속하여 장로회 갑교회를 표방하고 앞서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 2층을 강점하여 설교, 예배를 보면서 때로는 비교인들을 동원하여 위건물 1층 부분에서 예배를 보는 원고교회의 신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등 원고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갑 제9,10,14호증의 각 기재나 원심증인 홍표옥, 박성진, 당심증인 도영화의 각 증언, 당심의 피고 9 본인신문결과는 위 인정의 기초가 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10,11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을제20호증의 2, 을 제22호증의 1 내지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그중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소유자 명의가 장로회 갑교회로 표시변경되어 있다하더라도 위 동기의 기재자체의 장로회 갑교회는 원고를 표상하는 것으로 피고장로회 갑교회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표상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이를 원고 소유로 추정함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피고 9와 그를 추종하는 피고들은 모두 원고교회를 탈퇴하거나 출교 제명됨으로써 이미 원고교회의 목사 또는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별개의 집단을 이루어 원고교회와 대립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교회 자체의 존속이나 교회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점에 무슨 영향을 가져 온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달리 그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교회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9와 그를 추종하는 피고들이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중 2층 75평 6홉 6작에서 독자의 설교 및 예배의식을 행하거나 같은 부동산에서의 원고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결국 원고교회 구성원의 교회건물에 대한 총유권의 행사를 방해함에 돌아가고 또한 피고 9가 원고교회의 목사직에서 제명된 이상 그 소속목사 자격에서만 점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목사관인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교회와 같은 피고 및 그의 처인 피고 2와의 사용대차관계도 동시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장로회 갑교회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동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2, 3, 4, 5, 6, 7, 8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장로회 갑교회에 대한 항소와 동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성기창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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