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로9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법정기간의 연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와 원심소재지인 수원시와의 거리가 육로로 41.5킬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니 정식재판청구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2일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84고약871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항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1984. 10.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고 같은해 11. 2. 위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달 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항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4. 11. 9. 즉시 항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위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1984. 10. 24.부터 같은달 31. 까지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주거지라 할 위 영등포구치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와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의 소재지인 수원시 사이의 거리가 육로로 41.5킬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2일의 부가기간을 더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말일은 1984. 11. 2.이라 할 것이니 그날 원심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는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한 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는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 하여 이를 기각한 원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고 항고인의 즉시 항고는 이유있어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이임성 고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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