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고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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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82

판시사항

사업전체 즉,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사업전체 즉,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예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판례내용

【원 고】 이양공업주식회사 【피 고】 대전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83. 12. 27. 선고, 83누301 판결) 【주 문】 피고가 1981. 11. 15.자로 원고에게 한 8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5,219,61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영수증), 갑 제7호증의 2(확정신고서), 을 제1호증(갱정결의서), 을 제3호증(공정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경영의 대전영업소에 대한 8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의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금액 금 61,050,790원 매출세액 금 6,105,078원 매입세액 금 5,636,921원으로 하여 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 금 468,157원에서 금전등록기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공제금액 금 335,331원을 뺀 금 132,826원을 부가가치세로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1. 11. 15. 원고가 같은해 9. 30. 대전영업소를 폐업하면서 소외 송우준에게 그 재고상품 전부를 금 40,150,912원에 판매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표준금액 금 101,201,702(61,050,790원+40,150,912원) 매출세액 10,120,169원 매입세액 금 5,636,921원으로 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 금 4,483,248원에서 금전등록기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공제금액 금 335,331원을 뺀 금 4,147,917원에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금 808,018원과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 401,509원에 더한 금 5,352,444원에서 앞서 본 당초 처분시의 부가가치세 금 132,820원을 뺀 5,219,618원을 8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로 증액갱정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1981. 9. 30. 소외 송우준에게 대전영업소의 재고상품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위 영업소의 사업전부를 양도한 것이고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부가가치세 법령에서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단 사업의 주된 거래와 관련없이 발생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고상품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주된 가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위 송우준에게 승계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3호증(화해조서), 갑 제4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각 판결), 갑 제14호증의 1, 2(규정집), 을 제3호증(공정증서), 을 제4호증(결정서), 을 제6호증(결정서), 환송전 증인 송우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각 채권인수 통지서), 환송전후의 증인 이규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대체전표, 지급결의서, 입금표, 장부등)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가스기구 및 주방기구의 소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대전시 은행동 166의 1에 대전영업소를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물품등을 판매해온 사실, 원고회사의 직계규정에 의하면 영업소는 제품의 전시, 소매, 구매요청, 재고품의 관리, 판매대금수납, 외상판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주로 제품의 판매와 판매대금의 수납에 한정하고 있고, 영업소에서 판매할 상품의 구입 및 그 대금지급과 영업소에서의 일반경상비 이외의 지출 그리고 그에 관한 경리관계 장부처리 등은 원고 본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회사는 거래가 멀고 관리하기가 어려워 위 영업소를 처분하기로 하고 1981. 9. 30. 소외 송우준에게 위 영업소에 있는 집기 비품등 영업설비 전부와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 재고상품전부, 외상매출 금 13,657,924원과 위 영업소의 판매 운영체계등 사업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집기 비품등 영업설비와 영업권 등은 금액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여 재고상품평가에서 고려하기로 하고(재고품이라는 이유로 감액하지 않음) 외상매출금은 위 송우준이 일단은 승계하되 그 회수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회수하는대로 다시 원고에게 되돌려주기로 하고 계약서에는 그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재고상품에 대하여서만 원고의 매입원가대로 금 40,150,912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사업양수 대금으로 결정한 사실(외상매입금 기타 비용의 지급 채무에 관하여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본사가 직접 책임지도록 되어있어 대전영업소로서는 외상매입금 등에 관련한 대외적인 채무가 존재할 수 없었고 더구나 제품의 공급처인 소외 란희물산 등과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외상매입급 및 광고료지급 채무는 이 사건 사업양도일 이전에 원고 본사에서 이미 결제 청산하여 위 영업소와 관련된 대외적인 채무는 없었으므로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는 위 송우준에게 승계할 여지가 없었다) 위와 같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위 영업소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위 송우준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자기앞으로 돌려 놓음과 동시에 상호만을 동성가스기구 상사로 변경하고 그 자리에서 먼저와 동일한 제품인 가스기구, 주방기구 등의 판매사업을 영위하여 오고있고, 또한 동인은 위 외상매출금의 승계양수인의 지위에서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양수채권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수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심사 및 심판청구서)의 각 기재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같다면 원고회사는 대전영업소의 사업전체 즉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위 송우준에게 양도 하였다고 볼 것이고(다만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인수하지 못하였을 뿐임)단순한 재화의 공급만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대전영업소의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윤여헌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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