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고법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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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323

판시사항

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그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할 것을 요건으로 들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됨으로써 자진납부가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세액공제에 관한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성북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방위세 2,083,987원의 부과처분 중 1,382,2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원고가 1983. 6. 21. 성남시 63의 2 외 1필지 도합 3,027.3평방미터를 성남시에 양도한 후, 같은해 7. 25.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위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액 면제됨으로써 방위세만 6,315,578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방위세를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399,565원으로 계산하여 여기서 이미 자진납부한 6,315,578원을 공제한 2,083,987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않고 방위세만 자진납부한 것인만큼 이 사건 방위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별표(아)항 기재 양도소득세액에서 위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본 세가 소득세인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원래의 양도소득세액에서 위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이 됨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위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할 것을 요건으로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으로써 자진납부가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세액공제에 관한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방위세법도 그 제4조 제2항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가된 것으로 보고 같은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호는 본 세가 소득세인 경우이고 제3호는 법인세인 경우임)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따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별표(아)항 기재 양도소득세 27,998,551원이 일응 부과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를 하였음은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황인행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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