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구121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가 그 신고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4조는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소관세무서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것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한국소방건설주식회사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3. 5. 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3)기재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 중 같은목록 (1)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5. 6.자로 원고에게 한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이 1 내지 6(각 고지서), 갑 제4호증(사업자등록증, 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6(각 부가가치세 갱정결의서), 7(조사서), 을 제3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방기구의 제작 및 판매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을 서울 마포구 공덕동 427의 5에 두고 그 사업장 소관 마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던 중 1981. 6. 17. 본점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의 101로 이전하고 동 소에서 새로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서도 그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81. 7. 2. 마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을 하였으며, 그 이후 81년 2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부터 82년 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까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소관이 아닌 마포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서도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관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3. 5. 6.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이 위 각 과세기간별로 원고가 마포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미등록가산세로, 각 과세기간별로 원고가 마포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 산출하여 별지 제1목록 (3)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1983년 5월 수시분 부가가치세로 부과처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미등록가산세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의 101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면서 마포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종류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정정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유로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등록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니 동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는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 나온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7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0. 2. 29. 법인의 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으나 당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1981. 6. 9. 법인의 본점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의 101로 이전하면서 동 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원고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은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마포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세액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의 사업장은 모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의 101 소재 한국소방건설빌딩이었으므로 원고는 그 사업장 소관인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총괄납부 승인없이 아무런 관할권도 없고 원고의 사업장소재지도 아닌 마포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라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마포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고 그 납부세액 전액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가 그 신고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4조는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마포세무서장에게 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신고납부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별지 제1목록 (1)기재 각 미등록가산세부과부분은 적법하고 같은목록 (2)기재 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박주봉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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