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퇴직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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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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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근로자가 소속회사의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날 바로 같은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직에 신규임용된 경우에 근무의 계속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소속회사의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소속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로 임용되어 종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소속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들이 신규임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소속회사의 인사조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 회사에서 신규모집하는 고속버스 운전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종래의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하고 위 회사를 퇴직한 다음 그 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이상 이를 가리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무부서 및 직위에 변경이 있었을 뿐 공백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형식상은 물론 실제상으로도 소속회사를 사직하였다가 다시 입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1. 1. 13. 선고 80다2395(공652호 13636)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박만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천일고속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가합83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885,85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66. 6. 16. 피고회사(원래의 상호는 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였으나 1983. 12.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시외버스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73. 11. 1.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직하고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 명목으로 금 325,500원을 수령한 다음 그 다음날 피고회사 고속버스 운전사로 재취업하여 그날부터 피고회사 고속버스사업부에서 고속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3. 11. 15. 피고회사를 퇴직한 사실 및 피고회사가 1983. 12. 9. 원고에게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및 1년이상 근무한 종업원의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근속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종업원에게는 매 10년마다 30일분의 급여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한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의 1983. 11. 15.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인 금 20,24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고속버스 운전사로 종사한 1973. 11. 2.부터 1983. 11. 15. 까지의 근로연수에 대한 위 협약소정의 퇴직금 6,702,489원 〔20,240원×30×(10+1+14/365)원미만 버림〕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이 1966. 6.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운전사 혹은 고속버스 운전사로 종사하다가 1983. 11. 15. 퇴직하였는데 원고가 처음 종사하던 시외버스 운전사직에서 고속버스 운전사직으로 전직함에 있어 일단 피고회사를 사직한 후 그 다음날자로 피고회사 고속버스 운전사로 재취업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회사 내부에서의 근무부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회사 자체에서 퇴직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66. 6. 16.부터 1983. 11. 15.까지의 전근로연수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고속버스 운전사로 종사한 1973. 11. 2.부터 1983. 11.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7년 5개월간의 퇴직금 11,984,124원에서 이미 수령한 위 금 6,702,48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481,635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그 주장의 17년 5개월동안 계속 근무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원래 경상남도 서부 일원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0. 9.경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됨을 계기로 신규로 고속버스 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새로이 고속버스를 운행하게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회사내에 고속버스사업부를 신설하고, 고속버스사업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고속버스 운전사를 공개모집한 다음 이에 응모한 운전사중 인력개발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만을 고속버스 운전사로 신규 채용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회사가 시외버스운송사업만을 경영할 당시인 1966. 6. 16. 시외버스 운전사직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 피고회사 시외버스 운전사로 종사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피고회사에서 고속버스사업부를 신설하고 고속버스 운전사를 신규 모집하자 원고 스스로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응모하여 합격한 다음 1973. 11. 2.자로 피고회사 고속버스 운전사로 신규임용발령을 받게 되자 피고회사 고속버스 운전사로 근무하기 위하여 1973. 11. 1. 피고회사를 사직하고, 그 다음날 피고회사 고속버스 운전사직에 재입사하여 그 이래 고속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73. 11. 22. 피고회사로부터 원고가 피고회사 시외버스 운전사로 종사한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금 325,500원(월급여액 46,500원×7년)을 수령하고 차후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하등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까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회사의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한 그 다음날부터 바로 피고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로 임용되어 종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들이 신규임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피고회사의 인사조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원고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회사에서 신규모집하는 고속버스 운전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종래의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하고 피고회사를 퇴직한 다음 그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까지 한 이상 이를 가리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무부서 및 직위에 변경이 있었을 뿐 공백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는 형식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피고회사를 사직하였다가 다시 입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1966. 6. 16.부터 1983. 11. 15.까지 계속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수당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당금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83. 11. 15. 퇴직하기 전의 최종 1년동안 만근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연차수당으로서의 만근수당금 228,22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4,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 6. 8. 피고회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연장, 야간수당,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월, 년차 수당)을 고속여객운송업의 특수성과 노선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시마다 노선별 편도수당에 포함시켜 포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시간에 대한 제수당을 매월 포괄수당명목으로 지급하여 왔고, 또한 원고 역시 아무런 이의없이 위 금원들을 수령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약정이 특히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수당 지급 채무는 위 포괄수당의 지급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즉 아직도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수당금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성기창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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