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청구이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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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68

판시사항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위하여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익유무(소극)

판결요지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위해서는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충분하고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창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조찬순 【제1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112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합동법률사무소 1982년 증서 제1164호 채무변제 및 담보제공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기재의 돈 8,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원고와 피고는 종전부터 금전대차계금 및 물품거래관계로 인하여 상호채권채무가 있던 중 1982. 2. 17.에 이르러 원·피고간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계금지급채무 및 물품대금채무등 그간의 총 채무액을 돈 8,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1982. 4월말, 같은해 5월말, 같은해 6월말, 같은해 9월말의 4회에 걸쳐 매회 돈 2,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을 것을 승낙하면서 공증인가 대구합동법률사무소 1982년도 증서 제1164호로 채무변제 및 담보제공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1982. 9월말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위 채무중 일부를 피고에게 변제하여 나머지 돈 4,136,8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는데 1983. 2. 7. 다시 원고가 위 남아있는 채무중의 일부변제조로 돈 2,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83. 2. 15. 피고에게 위 남아있는 채무중 돈 1,600,000원을 변제하였고, 또 원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3,000,000원 짜리 순번계에 피고가 제 5, 6, 7, 9, 13, 16번에 각 가입하여 제14회, 제15회, 제16회 계불입금 합계 돈 3,276,000원(1회 불입금 합계 돈 1,092,000원×3)을 불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계의 제16번에 지급받을 계금 3,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돈 276,000원(3,276,000원-3,000,000원)을 피고가 불입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남아있는 돈 36,800원(4,136,800원-2,500,000원-1,600,000원) 채무와 피고의 위 돈 276,000원 불입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공정증서 기재의 채무는 모두 변제 또는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메모지), 갑 제6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3 내지 7(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4(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조경숙의 증언등에 비추어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아니하거나(갑 제2호증의 2) 믿을 수 없고 (갑 제6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3 내지 7)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위 계의 제16번 계금 돈, 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달 불입할 계불입금 합계 돈 949,000원을 제한 나머지 돈 2,051,000원(3,000,000원-949,000원)도 위 채무잔액에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메모지), 갑 제6호증의2, 을 제4호증의1, 4, 5 (조찬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당심증인 박수자, 원심증인 조경숙, 당심증인 이덕순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돈 2,499,000원이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기재와 채무 돈 8,000,000원은 원고가 그후 합계 6,363,200원(3,863,200원+2,500,000원을 변제함으로 인하여 돈 1,636,800원만 남아있는 셈이 되고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변제금액 6,363,200원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앞에 본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8,000,000원의 채무가 그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부금액의 변제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불입금 채무와의 상계로 모두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가 과연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청구로서 목적하는 바는 피고가 위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을 배제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 본 바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충분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이의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소각하 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백수일 배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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