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전부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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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107

판시사항

조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와 채권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에게 한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조세체납처분으로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설령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퇴직금채권에 기한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더라도 제3채권자가 세무서장에게 한 변제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안익선외 18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267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안익선에게 금 2,759,094원, 원고 윤선택에게 금 2,942,425원, 원고 김종성에게 금 619,028원, 원고 박동일에게 금 2,768,948원, 원고 김정대에게 금 501,895원, 원고 오욱환에게 금 468,534원, 원고 김재윤에게 금 200,906원, 원고 한상우에게 금 81,252원, 원고 김영애에게 금 263,179원, 원고 박희일에게 금 306,919원, 원고 김종열에게 금 163,838원, 원고 우성희, 같은 김선길, 같은 정영신, 같은 김용미에게 각 금 77,100원, 원고 한기술에게 금 2,200,332원, 원고 김영일에게 금 695,387원, 원고 홍현덕에게 금 200,906원, 원고 신두식에게 금 518,946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 5. 16.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들이 1983. 12. 16. 소외 영진해운주식회사(이하 소외 영진해운이라 한다)에 대한 별지 제1목록(1)란 기재 퇴직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위 영진해운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별지 제2목록 기재 별단예금 15,000,000원의 청구채권과 소외 삼미해운주식회사(이하, 소외 삼미해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별지 제2목록 기재 화물운임등 금 5,233,307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같은 달 19. 위 가압류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후 원고들이 1984. 5. 11. 같은 법원에서 위 영진해운에 대한 같은 법원 83가합7582 퇴직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가압류 중 별지 제1목록 (2)란 기재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달 15. 위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 및 소외 삼미해운에 대하여 전부받은 위 금 20,233,307원의 채권중 피고에 대한 별지 제1목록 (3)란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1984. 5. 16.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3. 9. 19. 광화문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위 영진해운에 대한 법인세등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영진해운의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 15,000,000원 청구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어 1984. 2. 25. 국가에게 위 별단예금 15,000,000원을 적법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채권압류통지서), 2(압류조서), 을 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화문세무서장이 1983. 9. 15.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위 영진해운에 대한 1983년도 법인세등 1,956,420,283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영진해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별단예금 15,000,000원 청구채권을 압류처분하고, 같은 달 19.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이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송달되기 전인 1984. 2. 25. 광화문세무서에 위 별단예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별단예금 15,000,000원을 추심권이 있는 국가에게 변제한 이상 위 영진해운의 피고에 대한 위 별단 예금 15,000,000원의 채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이미 소멸된 이후에 발하여진 것으로서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인 전부명령이라 할 것이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에 의하여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피고의 위 변제는 효력이 없고 원고들의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피고가 추심권이 있는 국가에게 한 위 변제는 위 영진해운의 채권자인 원고들 및 국가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고, 위 영진해운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이제는 국가의 조세채권과의 우선 순위에 따라 추심을 한 국가에 대하여 위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 채권의 우선순위를 이유로 피고의 국가에 대한 위 변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의 국가에 대한 위 별단예금의 지급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액 전액에 관하여 위 체납처분에 의한 국가의 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어느 점에서나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이진영 강종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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