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구118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대지상에 일시적으로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기존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그 지목이 종전의 전 또는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동 지구내에는 상·하수도시설, 도로포장 등이 완료되어 그 현황이 주택을 건축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면 일시적으로 동 토지위에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김종선 【피 고】 광산군수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6. 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1983년도 2기분 재산세 금 190,540원, 방위세금 38,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84. 6. 8.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동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대지임을 이유로 법 소정의 1,000분의 3의 세율에 의한 청구취지 기재 재산세(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각 토지는 원래부터 계속하여 농경지로 사용해 온 사실상의 농지로서 동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그 지목이 공부상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현재도 동 토지에서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동 토지에 대한 대지에 관한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6(각 토지대장), 을 제1호증의 1, 2(각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공고), 을 제2호증의 1(토지구획정리사업), 2(위치도), 3(계획평면도), 을 제4호증의 1(심사결정서), 을 제6호증(현장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토지는 광산군이 1981. 3.부터 1983. 8.까지 시행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의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종전의 전 또는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동 지구내에는 상하수도시설 도로포장등이 완료되어 그 현황이 주택을 건축하기에 적합한 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각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의 택지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동 토지 위에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고 이로써 위 각 토지가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가 농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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