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물품대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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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88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채권이 자기에게 속함을 주장하고 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물품대금에 관하여 서로가 채권 전액이 자기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고, 원고와 피고간의 소송수행을 견제하지 않으면 장차 소송결과에 의하여 일방의 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며, 또 참가인이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청구를 하고 있다면 위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2. 12. 14. 선고, 80다1872, 1873 판결(집 30④민115 공698호 266)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가합1214, 151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참가인에 관한 부분 및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돈 11,305,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 및 참가인이 1983. 8. 24. 피고에게 매도한 젖소등의 매매잔대금 11,305,000원의 채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다같이 참가인과 피고간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를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11,305,000원 및 이에 대한 1984. 5. 30.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1. 원고의 참가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가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인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물품대금에 관하여 서로가 그 채권전액이 자기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서로 저촉 충돌하는 관계에 있고, 원고와 피고간의 본소 소송수행을 견제하지 아니하면 장차 소송결과에 의하여 그 한쪽의 권리가 침해받게 될 우려가 있으며, 또 참가인은 본소의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서로 저촉되는 한도내에서는 위 3당사자간의 분쟁을 하나의 판결에 의하여 모순없이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본소와 참가에 관하여 함께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3호증, 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민규, 장태진의 각 증언에 당심에서의 피고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원래 부부였으나 원고가 1983. 5.경 남편인 참가인을 상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학대를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83드 (번호 생략)호로서 이혼 및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오히려 원고가 다른 남자와 춤을 추러 다니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다툼으로써 그 소송이 계속중이던 1983. 8. 24. 그 당시 참가인이 원고의 친정동생이고, 따라서 자신의 처남으로서 원고의 친정인 경북 상주에 거주하던 소외인에게 1982. 12.경부터 맡겨서 사육하게 하고 있던 참가인소유의 젖소 7마리와 착유기 1대등 부속시설을 처분하려하자 원고와 소외인등은 그간 소외인의 사육에 따른 비용보상문제와 위와 같은 이혼소송이 계속중임에도 그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여 서로 다투던 끝에 합의가 되어 위 젖소 등을 위 같은날 같은 상주군에 거주하던 피고에게 대금 15,500,000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중 우선 계약금조로 돈 4,195,000원을 받아서 그중 돈 3,470,000원은 소외인에 대한 그간 사육에 따른 보수로 지급한 나머지 돈만을 참가인이 받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그 나머지 잔대금 11,305,000원은 참가인이 함부로 받아가버리지 못하도록 일단 제3자인 피고에게 맡겨두고, 원고가 위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원고가 우선하여 그 돈에서 위자료로 해당금액을 직접 받아가기로 약속이 되어 그러한 뜻으로 그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을 원고 및 참가인공동으로 하고, 위 원고와 참가인간의 민사소송이 끝나면 그 승소자에게 위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각 기재한 바 있었던 사실, 그후 1983. 11. 1. 위 이혼소송사건 심판에서 원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부부쌍방의 책임을 참작한다하여 위자료로서 불과 돈 7,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심판이 같은해 11. 24. 확정되자 원고는 앞서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에도 그 돈을 위 매매잔대금에서 받아가지 아니하고 별도로 참가인에게 강제집행을 하여 1984. 4.경 참가인으로부터 위 돈 7,000,000원과 경매수수료등을 모두 받아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4. 5.경 이 사건 매매잔대금은 위 참가인 사이의 이혼청구의 승소자에게 위 위자료청구와는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제소로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약정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위자료와는 관계없이 이혼청구부분의 승소자에게 별도로 주기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고,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특히,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옳지않다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전후사정에 비추어 그 약정의 취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소외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젖소 등을 회수하여 매도할 아무런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또 만약 그와 같은 별도재산으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위 이혼소송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자료로서 당연히 그 소송에서 주장되어야 할 만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흔적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반면, 오히려 위 병 제7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앞서 채용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이혼소송에서 위 젖소등이 참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하나라고만 스스로 극력 주장하였을 뿐임을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 더욱 분명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젖소등 매매에 따른 잔대금 채권은 원고에게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위 이혼소송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이혼소송이 확정됨으로써 그중 7,000,000원은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앞서본 바와 같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받아감으로써 위 잔대금채권은 결국 모두 참가인에게 귀속되게 된 것이라 하겠다. 3. 따라서, 원고가 위 잔대금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고, 한편 위와 같이 위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고 극력 다투고 있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것이 참가인에게 속한다는 확인과 피고에게 위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일부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4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이국주 정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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