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구고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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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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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재결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각하된 경우 전심절차의 이천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내용의 여하를 따짐이 없이 소정의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각 전심절차는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신청 또는 청구를 한 이상 재결청의 보정요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 6. 12. 선고, 79누51 판결(요추I 번인세법(구) 제66조(1) 230면 카 12198 집 27②행51 공 614호12016)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6,961,641원, 방위세 금 1,392,32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국세기본법상의 각 전심절차는 소정기한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청구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1984. 5. 1. 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주소, 성명 등의 기재와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고 청구인인 원고가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보정요구에도 불응함으로써 심사청구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3.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1984. 4. 3.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자 1984. 5.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동 심사청구서에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만 기재하고 청구인의 인적사항인 주소, 성명의 기재와 청구인의 날인을 누락시켰고, 이에 대하여 1984. 5. 5.부터 1984. 5. 14.까지의 보정기간내의 위 누락된 사항을 보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받고서도 보정기관을 도과한 1984. 5. 17.에야 위 보정사항을 보정함으로써 1984. 6. 13. 심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1984. 8. 6.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84. 10. 26.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각하결정을 받게 되자 1984. 12. 5. 이 사건 제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침에 있어 심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를 누락시켰고, 또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여 각하결정을 받기는 했으나 전심절차의 각 단계와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각 그 소정의 불복기간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심사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기관이 동 이의결정서(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위 심사청구의 주체에 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그 형식에 다소의 흠결이 있기는 했으나 일건 서류에 의하여 청구의 주체와 청구내용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였으므로 일응 형식을 갖춘 청구라고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내용의 여하를 따짐이 없이 소정의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각 전심절차는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신청 또는 청구를 한 이상 재결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51 판결 참조)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70. 1. 20. 대구시 북구 (상세지번 생략) 대 48평 및 그 지상가옥 건평 7평 8홉(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대구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79. 4. 26. 소외 1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피고가 1984. 1. 16. 원고에게 위 대구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97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6,961,640원, 동 방위세 금 1,392,32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가 위 대구주택을 매수할 당시에 경북 칠곡군 북삼면 (상세지번 생략) 대 125평과 그 지상 흙벽돌조 스레이트즙 평가건 주택 1동 및 흙벽돌조 세멘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연건평 14평(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칠곡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자인하는 한편 그러나 이 사건 대구주택을 취득한 직후인 1970. 5. 18. 소외 2에게 위 칠곡주택을 매도함으로써 그 때부터 위 대구주택을 매도할 때까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위 대구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니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위 칠곡주택이 그 주장과 같이 양도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5, 7호증, 증인 백상천, 강희오의 각 증언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이 있기는 하나(그중 갑 제5호증은 증인 소외 2의 다른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사후에 소급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칠곡주택(미등기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는 1970. 5. 18. 이후인 1971. 11. 16. 원소유자였던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고, 1980. 5. 29.에 이르러 사실상의 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거침에 있어서도 소외 2 명의로 넘기지 아니하고 원고의 아들인 소외 5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대구주택이 양도된 훨씬 뒤인 1982. 10. 20.에야 소외 2 명의로 같은해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칠곡주택을 위 주장의 시기에는 물론 위 1982. 7. 5. 이전에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대구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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