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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우수업체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우수업체지정제도는 그 신청절차, 심사방법, 지정의 효과등 제도의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부장관은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감독권외에도 교통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그 자신의 재량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는 포괄적 위임규정( 법 제23조)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훈령으로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자동차운송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제반의무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천하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행정의 재량권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우수업체로 지정됨으로 인한 이익은 법규에 의하여 보장된 법적 효과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제도의 시행 또한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지도방법의 일종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우수업체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판례내용
【원 고】 용마운수주식회사
【피 고】 대구직할시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우수업체지정처분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1984. 10. 12.자 원고에 대한 우수업체지정처분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4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13조), 운임과 요금도 미리 이를 정하며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하고( 제8조, 제10조), 운송약관도 이를 미리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9조), 그밖에 사고시의 응급조치( 제16조의2), 사업계획이행, 부당한 운송조건제시금지, 운송의 인수거절금지, 부당한 경쟁금지( 제24조), 후생복지시설마련( 제33조의2)), 종업원의 제복착용( 제33조의3), 일정한 연령, 운전경력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운전자만을 고용할 의무( 제33조의4), 안전운행의 확보와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종업원의 준수사항( 제33조의5), 안내원승무( 제33조의6), 종업원교육이수( 제33조의7)등 제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교통부장관은 위에서 본 면허 또는 인가권 이외에도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위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반하거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들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제31조),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운임·요금 또는 운송약관의 변경, 자동차와 수송시설의 개선과 변경, 여객 또는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등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는등( 제25조)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감독권은 그 행사요건, 방법·효과등이 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운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업회계에 관한 사항 기타 동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제23조)을 두어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그 시행방법과 효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맡겨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1982. 4. 27. 택시 및 버스운송업자들의 경영구조와 경영자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수업체지정운송업자들의 경영구조와 경영자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수업체지정육성방안을 훈령으로 제정(그후 1983. 3. 31.과 1984. 4. 6.의 두 번에 걸쳐 개정됨)하고 시행하여 왔는데 동 우수업체지정제도에 의하면, 도지사(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도 포함)는 우수업체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그 지정신청을 받아 이들 기업의 경영상태, 종사원관리, 시설 및 차량관리, 안전관리, 서비스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그 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일정한 점수(택시의 경우는 850점 이상)에 달한 업체를 우수업체로 지정하여 공고하고, 우수업체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증차를 함에 있어 다른 업체보다 우선토록 배정하여 주고, 택시부제운행철폐, 일제점검 및 각종 서비스점검면제, 장기 근속무사고운전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순위상향조정, 차량도색자율화, 표창확대, 세제 및 금융지원을 위한 협의등 행정·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되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라도 매년 실시되는 정기 재심사 또는 수시 재심사에서 일정한 점수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우수업체지정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위 우수업체로서의 지원 및 육성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위 인정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우수사업체지정제도는 그 신청절차, 심사방법, 지정의 효과등 제도의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부장관은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감독권외에도 교통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그 자신의 재량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는 포괄적 위임규정( 법 제23조)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훈령으로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본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제반의무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천하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행정의 재량권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우수업체로 지정됨으로 인한 이익은 법규에 의하여 보장된 법적 효과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제도의 시행 또한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지도방법의 일종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우수업체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인즉 그것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우수업체지정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피 고】 대구직할시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우수업체지정처분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1984. 10. 12.자 원고에 대한 우수업체지정처분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4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13조), 운임과 요금도 미리 이를 정하며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하고( 제8조, 제10조), 운송약관도 이를 미리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9조), 그밖에 사고시의 응급조치( 제16조의2), 사업계획이행, 부당한 운송조건제시금지, 운송의 인수거절금지, 부당한 경쟁금지( 제24조), 후생복지시설마련( 제33조의2)), 종업원의 제복착용( 제33조의3), 일정한 연령, 운전경력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운전자만을 고용할 의무( 제33조의4), 안전운행의 확보와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종업원의 준수사항( 제33조의5), 안내원승무( 제33조의6), 종업원교육이수( 제33조의7)등 제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교통부장관은 위에서 본 면허 또는 인가권 이외에도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위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반하거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들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제31조),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운임·요금 또는 운송약관의 변경, 자동차와 수송시설의 개선과 변경, 여객 또는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등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는등( 제25조)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감독권은 그 행사요건, 방법·효과등이 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운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익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사업회계에 관한 사항 기타 동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제23조)을 두어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그 시행방법과 효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맡겨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1982. 4. 27. 택시 및 버스운송업자들의 경영구조와 경영자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수업체지정운송업자들의 경영구조와 경영자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수업체지정육성방안을 훈령으로 제정(그후 1983. 3. 31.과 1984. 4. 6.의 두 번에 걸쳐 개정됨)하고 시행하여 왔는데 동 우수업체지정제도에 의하면, 도지사(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도 포함)는 우수업체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그 지정신청을 받아 이들 기업의 경영상태, 종사원관리, 시설 및 차량관리, 안전관리, 서비스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그 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일정한 점수(택시의 경우는 850점 이상)에 달한 업체를 우수업체로 지정하여 공고하고, 우수업체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증차를 함에 있어 다른 업체보다 우선토록 배정하여 주고, 택시부제운행철폐, 일제점검 및 각종 서비스점검면제, 장기 근속무사고운전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순위상향조정, 차량도색자율화, 표창확대, 세제 및 금융지원을 위한 협의등 행정·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되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라도 매년 실시되는 정기 재심사 또는 수시 재심사에서 일정한 점수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우수업체지정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위 우수업체로서의 지원 및 육성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위 인정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우수사업체지정제도는 그 신청절차, 심사방법, 지정의 효과등 제도의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부장관은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감독권외에도 교통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그 자신의 재량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는 포괄적 위임규정( 법 제23조)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훈령으로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본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제반의무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천하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행정의 재량권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우수업체로 지정됨으로 인한 이익은 법규에 의하여 보장된 법적 효과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제도의 시행 또한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지도방법의 일종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우수업체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인즉 그것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우수업체지정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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