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구16
판시사항
직위해제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직무수행을 강행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감독청으로부터의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직위해제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강행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당한 감독권행사가 무력화되어 왔다면 감독청의 위 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사립학교장임명승인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5, 6,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4, 5,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 을 제15호증, 증인 유지묵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2, 3, 4, 을 제9호증의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던중 1980. 9. 6.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1981. 11. 11. 직위해제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이 학교의 교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감독관청인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로부터 1982. 2. 1., 1983. 12. 27., 1984. 3. 7., 3회에 걸쳐 그 직무수행의 중지를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계속하는 한편 1982. 2. 분부터 1983. 10. 분까지의 봉급 5,503,330원, 육성회비 1,863,130원을 초과지급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 3년에 걸쳐 그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교장임명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초과지급된 봉급을 반환하기만 할 뿐 형식적으로 교장직무대리를 둔 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계속하여 교장직무를 수행하기에 1984. 8. 27.과 같은해 10. 5. 두 번에 걸쳐 위 학교의 경영자인 소외 학교법인에게 교장해임을 요구하였으나 동 해임요구에 불응하므로 1984. 10. 22. 원고에 대하여 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첫째로, 원고가 형사소추를 받았다하더라도 확정된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당하는 외에 그 이상의 다른 처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장이 계속하여 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감액된 봉급을 초과지급받는 행위자체가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감독관청에 의한 교장임명승인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의 원인이 된 형사소추는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음으로 인하여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위 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소추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임명승인취소처분은 직위해제중에 있다는 그 자제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직위해제중에 있으면서 직무수행을 계속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음을 그 원인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위 주장도 이유없고, 세째로 직위해제기간중에 봉급과 육성회비를 초과지급받은 것이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지급하는 봉급을 소극적으로 수령함에 지나지 않았고, 또 피고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자 초과수령금액 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교장임명승인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7호증의 기재등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회계중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이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초과수령한 봉급을 반환한 것은 정상참작사유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고, 끝으로 원고가 30여년간 교직에 봉직하면서 2세 교육에 전념하여온 결과 국가대표가 되어 국위를 선양한 농구선수도 상당수 육성하였고 원고가 창설한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의 고적대는 부산에서 유일한 것으로서 각종 행사에 출연하여 향토문화발전 내지 청소년정서교육에 공헌하여 왔고 이러한 공적이 인정되어 부산향토문화상의 하나인 제25회 누원문화상까지 수상하였는데 이제 수개월 후면 정년퇴직을 하기에 이른 점 법원에 의하여 형사판결의 지연이 장기화됨으로써 아직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받는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이 장기화되어 온 점, 초과수령한 봉급을 모두 반환한 점들의 제반정상을 참작한다면 원고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정도에 그침이 온당할 것인데 이를 넘어 교장임명승인의 취소에까지 이른 피고의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정상에 관한 주장사유를 모두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감독권에 의한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강행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당한 감독권행사가 무력화되어온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교장임명승인을 취소하기에 이른데 상당성이 있고 원고주장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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