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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외의 개인사업자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위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다)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판례내용
【원 고】 선광상사주식회사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3.6.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3.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8,191,370원(1982. 2기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2는 원고의,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83.6.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3. 수시분 법인세 금 4,063,895원(1980. 사업년도 귀속) 및 법인세 금 11,487,881원(1981. 사업년도 귀속)과 부가가치세 금 8,191,370원(1982. 2기분)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피고가 1983.6.17. 원고에 대하여 1983. 수시분 법인세 금 4,063,895원(1980. 사업년도 귀속분) 및 법인세 금 11.487.881원(1981. 사업년도 귀속분, 당초 처분에서는 금 13,588,877원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원고가 그에 불복·심사청구하여 국세청장이 1983.10.7.께 피고가 위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금 3,290,958원을 익금가산하였음이 위법으로 드러나 그 과세표준금액을 금 220,164,450원으로 감액결정하자 피고가 그에 따라 그 무렵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을 위와 같이 감액갱정결정 고지하여 그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함)과 1983.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8,191,370원(1982.2기분)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8호증의 1 내지 14, 을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내외 무역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1984.3.20. 각종 전자제품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합병전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는 1978.5.19.에 그 자본금 25,000,000원을, 1980.5.19.에 그 자본금 55,000,000원을 각 증자하여 그에 상당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1980. 사업년도와 1981. 사업년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제1항에 의하여 1980. 사업년도에 금 4,000,000원, 1981. 사업년도에 금 13,200,000원씩 그 증자 소득공제신청을 하고, 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그 당시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가 출자자인 원고에게 가지급금이 1980.3.31.에 금 7,000,000원(대여금), 1981.2.28.에 금 15,000,000원(대여금), 1981.3.31.에 금 45,000,000원(선급금잔액), 1981.11.30.에 금 30,000,000원(대여금)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제2항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가지급금이 증가된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소외 선광전기 주식회사에게 1983.6.17. 앞서 본 1980. 사업년도 및 1981. 사업년도 법인세를 추가결정 부과고지하였고, 또한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는 무전기, 수신기, 경보자동전화장치 등 전자제품을 자체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신제품인 C.R.T.Display Moniter(각종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표시시켜서 확인, 수정등에 사용하는 장치)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요하므로 자체개발이 불가능하여 기술용역육성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외국용역발주승인을 받아 1982.7.9. 미국에 있는 소외 김동욱(등록상호 Auteeh도 Vision Internatonal Associater 이하 "AVIA"라 약칭한다)와 신개발품인 씨알티(C.R.T.)터미널시스템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1982. 2기분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그 대가로 미화 100,000불($)(한화 74,467,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 2항에 따라 1983.6.17. 앞서 본 그 부가가치세 금 7,446,700원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금 744,670원의 합게약 금 8,191,370원(1982.2기분)을 추가결정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법인세과세처분취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합병전 소외 선광정기주식회사와 원고는 증자일인 1978.5.19. 이전부터 상호자금융통관계에 있었던 법인이므로 앞서 본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을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신청을 배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앞서 본 대여금 및 선급금 등이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가지급금등 인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정연구의 일부증언(다만, 다음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5 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확증으로 삼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가지급금등이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음을 들어 동 소외 회사의 증자소득공제를 부인, 피고의 위 신광전기주식회사에 대한 1980. 사업년도와 1981. 사업년도의 위 법인세추가 부과고지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6, 을 제2호증의 증인 정연구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3,4,5,7의 각 기재와 증인 정연구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가 그 회사의 앞서 본 신개발품인 C.R.T. Display Monitor를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개인사업자인 소외 김동욱으로부터 위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받고, 그 대가로 앞서 본 미화 10,000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 2항에 따라 소외 선광전기주식회사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안성희 김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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