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나632
판시사항
기존채권의 확보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금의 소송상 청구가 원인관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인관계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수수한 경우 그 어음금 채권과 원인관계 채권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 전자의 소송상 청구는 후자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육준상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가단2733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각 1(각 약속어음 표면), 원심증인 최근실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3호증의 각 2(각 약속어음 이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근실, 이현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남 울주군 삼남면 조일리 소재 석산에서 원석을 캐내어 1981.2월 초순경부터 같은해 5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소외인이 동업하는 (상호명 생략)채석장에 금 3,500,000원 상당의 쇄석용 원석을 납품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여기서 피고는, 위 원석대금 채권은 그 변제기일로 약정한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약속어음 3매(갑 제1,2,3호증)의 각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행사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1984.5.24.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때 위 원석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모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석대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각 액면 금 1,000,000원, 만기일 1981.5.25.로 된 약속어음 2매(갑 제1, 2호증)와 액면 금 1,500,000원, 만기일 1981.8.25.로 된 약속어음 1매(갑 제3호증)를 원고에게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석대금 채권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81.5.25. 나머지 금 1,500,000원에 대하여는 1981.8.25.이 각 그 변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1984.5.24.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4.11.29.에 이르러 그 원인관계 채권인 위 원석대금청구로 이 사건 소를 변경하게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위 원석대금청구로 변경한 것이 변제기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원인관계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수수한 경우 그 어음금 채권과 원인관계 채권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 전자의 소송상 청구는 후자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1.11.9. 선고 4293민상748 판결 참조) 위 원석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위 1984.5.24.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7.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길(재판장) 김명훈 임경윤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