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고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저장 사건에 추가
84구1046

판시사항

임의경매에서의 경락허가결정과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판결요지

임의경매에서는 부동산(건물)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되었으나 경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고 행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판례내용

【원 고】 서울기계주식회사 【피 고】 구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1.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1,079,5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원고법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98의 29, 298의 30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등(이하 이 사건 고정자산이라고 한다)이 채권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1983.1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최고가 경매가격 금 232,2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이 된데 대하여 피고는 위 경매가격에서 토지가격 110,325,300원을 제외한 건물가격 39,656,700원 기계장치 및 공구비품 가격 금 82,218,000원 합계 금 121,874,700원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1984.1.1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금 12,187,470원을 부과결정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결의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는 1985.6.26. 위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락가액의 100/110인 110,795,182원으로 과세표준을 갱정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세액을 감축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락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에 의한 재화의 인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고정자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에 경락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이 규정하는 폐업시의 잔존재화로서 자가공급에 해당되고, 고정자산의 취득후 2년이 지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금액이 영(0)이 되고 또 이 과세당시에 경락대금이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관하여 그 제1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위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위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기안문),2(경락대금교부표),3(경매신청), 4(근저당권설정계약서), 5(경락대금납입허가신청), 을 제1호증의 2(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소유인 이 사건 고정자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3타5669)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3.12.2. 최고가 경매인 소외인에게 경매목적물인 위 고정자산을 경매가격 232,2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대금납부기일은 1984.1.12.로 지정한 사실, 그후 위 경락인 소외인은 1984.1.31. 위 법원에 경락대금 납입허가신청을 하여 대금납부허가를 받아 같은날 위 경락대금 잔액 208,980,000원과 지연이자 636,16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경매법 제3조 제1항은 경락인은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이로써 경락인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고정자산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이 확인된 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은 되었으나 위 경락인이 위 경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경매목적물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처분은 과세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으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오윤덕 김시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