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법

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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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559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소정의 재해부조금 지급요건으로서의 "화재"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소정의 재해부조금 지급요건으로서의 "화재"는 동조 제1,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 및 그 입법취지등을 종합고찰하여 볼 때 지진등과 같이 자연현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재에 한하고 제3자의 방화등 인의적인 원인에 의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41조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1.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재해부조금 부지급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으로서 광주시에 근무하는 원고가 1984.12.24. 그와 그의 가족이 상시 거주하는 광주시 북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그 소유 주택이 소실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자, 원고의 위 주택 소실로 인한 손해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36조 소정의 화재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령에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재해부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1985.1.31. 위 원고소유 주택의 소실은 위 법령 조항이 규정하는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재해부조금 부지급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건 원고소유 주택이 소실된 것은 위 주택중 방 하나를 임차하여 입주중이던 소외인이 그의 어머니와의 가정불화로 인한 화낌에 그들 소유의 가재도구를 뜰에 내다놓고 불을 질렀는데 때마침 불어닥친 바람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에까지 연소됨으로 인한 것으로 원고나 원고가족의 고의, 과실이나 제3자인 소외인의 고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일종의 자연적 현상에 의하여 연소된 화재로 인한 것이어서 이는 위 법령 조항 소정의 화재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한 이건 재해부조금 부지급결정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건 원고 주택이 소실된 것은 위 원고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그의 어머니와의 가정불화로 그들 소유의 가재도구와 이불을 그들이 임차 사용중인 방문 앞뜰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그 불길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주택 건물에까지 옮겨 붙었기 때문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이나, 공무원연금법 제41조는 제1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동조 소정의 재해부조금 지급요건으로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6조는 재해의 범위를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하는 그들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각 규정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 위 법령이 규정하는 "화재"는 지진등과 같이 자연현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재에 한하고 위와 같이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한 이건 재해부조금 부지급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정성욱 오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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