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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라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판례내용
【원 고】 한국에너지연구소 【피 고】 대전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7.20.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067,631원, 198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31,40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1984.7.20.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272,931원, 198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279,564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불복에 의한 재무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따라 1985.2.1.자로, 위 8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 21,067,631원으로, 8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7,131,407원으로 각 감액갱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각 경정결의서), 을 제3호증(통지서), 을 제4호증(조사복명서), 을 제5호증(질의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원자력에 관한 안전규제지원과 산업체와의 기술용역수락을 사업목적으로 하나로 하여 한국에너지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1983.6.15.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보조참가인이 건설 운용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에 대한 가동전, 가동중 검사용역등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중 원고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부의 용역업무에 관하여는 이를 원고가 미국 텍사스주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소외 사우스웨스트 리서인스티튜트(SOUTH WEST RESEARCH INSTITUTE, 이하 소외 연구소라 줄여쓴다)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수행하면서, 원고가 1983.9.23.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소외 연구소에게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제4차 가동중 검사 용역비로서 미화 241,892불(한화 상당금 191,523,924원)을, 1984.2.20. 미화 81,270.05불(한화 상당금 64,830,981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1984.7.20.자로 원고가 소외 연구소에게 위와 같이 각 지급한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되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1983.9.23. 지급분 191,523,924원에 대하여 198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19,283,407원과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1,915,239원을 합한 21,198,646원으로부터 기납부세액 131,015원을 차감한 21,067,631원의 부가가치세와, 위 1984.4.20. 지급분 64,830,981원에 대하여 198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6,630,227원과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648,309원을 합한 7,278,536원으로부터 기납부세액 147,129원을 차감한 7,131,407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추징하기로 고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다. 2.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소외 연구소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고리 1호기 제4차 가동중 검사용역(그 밖의 용역계약도 같이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과세대상은 그중 제4차 가동중 검사용역대가에 한정되어 있다)을 제공한 소외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와 위 검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외 연구소 보유의 일부 장비사용료 및 같은 재료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및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일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원고에게 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용역육성법은 기술용역이라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행, 감리, 시운전, 평가자문, 지도, 사업관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타당성 검토,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정보처리,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운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볍 제1조 , 제7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편,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하에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1호부터 18호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3호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 (다)목에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기술산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외국용역 발주승인, 동 승인통지, 승인조건이행확인, 승인신청서, 가동중 검사 사업계획서), 갑 제5호증의 7(용역계약서), 갑 제7호증의 1,2(질의회신, 질의), 갑 제8호증의 1 내지 3(각 질의), 갑 제8호증의 4(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적용범위), 증인 이규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용역도급계약서, 가동중검사, 사업개요, 일반시방서, 기술시방서, 용역비내역서), 갑 제9호증(정관)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이규정, 곽경진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 고리 1호기 제4차 가동중 검사는 원자력발소의 가동중 방사성물질의 유출방지 및 안전성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약 13개월마다 원자로 용기의 배관부, 압력용기, 용접부 및 증기발생기 튜브등에 대하여 미국의 ASME(미국 기계학회)의 규칙과 ASNT(미국 비파괴학회)의 규칙에 정한바에 따라 그 결함유무를 검사, 판단하는 작업을 말하며, 미국 ASNT의 비파괴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검사현장에 입회하여 검사자료에 대한 품질보장서를 발급해 주고, 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검사수행 및 그에 따른 결과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규칙에 의한 검사원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특수한 검사장비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이들 부분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외국용역 발주승인을 받고 위 규칙에 의한 검사원들을 보유한 위 소외 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의 내용으로는 소외 연구소로부터 (가) 원고가 작성한 가동중검사 활동수행에 대한 지침인 가동중검사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고 (나) 원고가 검사할 부품의 목록, 검사방법 및 필요한 검사절차등을 기술한 가동중 검사 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고 (다) 원자로 원격초음파 탐상을 위한 검사계획(SCAN Plan)의 작성에 대한 기술적 감독을 받고 (라) 원고에 의하여 설계된 3개의 초음파탐상용 대비시험편 제작을 위한 설계도를 검토하고, 위 시험편 절단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고 그 장비의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위 시험편 2개를 제작하여 받는 일, (마) 작업관리기사 1인, 작업감독자 1인, 레벨Ⅲ(level Ⅲ) 전문가 1인, 레벨Ⅱ 검사자 6인을 검사현장에 상주 또는 입회시켜 원고소속 기술자들과 공동으로 직접 원자로 배관 및 용기부위에 초음파를 발사하여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수신, 해석함으로서 배관 및 용기의 결함 유무를 검사, 판정하는 자동원격초음파탐상, 수동초음파탐상, 목측탐상, 자분탐상, 와전류탐상, 침투탐상등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 (바) 위와 같은 직접 현장검사 수행후 검사결과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등을 분석하여 원고가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안전성의 판단과 시정조치등을 건의받기로 한 사실, 원래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공업소유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대한 권리(노우 하우등)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가의 지급을 대외지급수단에 의하고 그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단순하지 아니한 기술과 그 기술의 사용에 직접 필요한 용역을 도입하는 것은 외자도입법령( 제2조 제12호, 위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적용대상인 기술도입계약이라 하여 재무부장관의 관할사항이 되나, 소외 연구소의 기술진이 원고소속 기술진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위 검사절차나 검사방법등은 앞에 나온 미국 기계학회규칙과 비파괴학회규칙에 기술, 공표되어 있는 공지, 공용의 방법이고, 위 소외 연구소만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수한 방법이나 비밀방법 같은 것을 단순히 제공받아 원고가 모든 검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소외 연구소측에 대하여 그 특수비밀방법 사용에 대한 기술사용료(이른바 로얄티나, 노우 하우-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외 연구소의 기술진이 주로 현장에 와서 공동으로 검사작업을 수행하고, 수집된 검사자료를 소외 연구소에 보내어 종합검토의 절차를 거쳐 최종판결(결함유무, 시정조치등)을 하는 것을 도급계약 내용으로 삼고 있어 위 기술도입계약과는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사실, 위 연구소에게 지급한 위 대가금원의 내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정해 놓은 요율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와 소외 연구소와 약정된 바에 따라 (가) 원고가 작성한 검사사업계획서, 현장검사결과보고서를 소외 미국에 있는 연구소 소속 전문기술자 5인이 검토판정하는데 투입된 인건비 미화 91,200달라, (나) 현장검사에 직접 참여, 입회하여 수동검사에 종사한 소외 연구소직원 9인에 대한 인건비 173,900달라 (다) 중기발생기튜브의 검사에 종사한 위 연구소 소속의 기술자 1인에 대한 인건비 14,600달라 (라) 한국작업현장에서 위 검사업무를 수행한 직원 10인의 항공료와 체재비 20,796.05달라 등 인건비 300,496.05달라와 (마) 현장검사에 쓰기 위하여 소외 연구소 소유의 비파괴검사장비의 반입, 반송비용 및 사용료 12,939달라 (바) 검사현장에서 수집된 각종 검사자료에 대한 분석, 계산을 할 때 위 연구소 소유의 전자계산기를 사용한 사용료 2,000달라등 기계장비사용료 14,939달라 및 (사) 현장검사시 사용된 초음파대미시험편 3개의 제작비 7,727달라로서, 위 전체용역대가중 인건비는 93%, 장비사용료는 5%, 검사용재료비등 2% 정도인 사실 및 소외 연구소는 95명의 박사, 151명의 석사, 451명의 학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한 860여명의 기술자와 800여명의 기능자등을 소속직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종합기술연구소로서 원자력발전소 화학공장, 발전소등의 안전검사 업무 및 기타 기술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 텍사스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움직일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바 위 기술용역육성법, 동시행령의 취지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연구소의 업무내용, 소외 연구소가 원고로부터 위탁(도급)받아 수행한 위 제4차 가동중 검사용역의 내용과 그 성질, 그 지급된 금원의 대가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연구소가 원고와 위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한 검사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일부 장비사용료, 재료비등으로 지급된 금원은 위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 연구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제4차 가동중 검사용역의 공급등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를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가 그 대리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박준수 김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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