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나2829
판시사항
조합의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성질
판결요지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은 조합재산으로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고, 조합재산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은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조합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만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합유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원중 1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9.27. 선고 65다2025, 2026 판결(요민Ⅲ민사소송법 제63조(28)75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양재술 【피고, 피항소인】 김철주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가합29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80.1.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의 1과 동일), 제2호증의 1(영수증), 제8호증(등기부등본, 을 제9호증과 동일), 제13호증의 1(공판조서), 제14호증의 2,3, 제16호증의 1,3,5, 제24, 26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제23호증의 2(공판조서), 제31호증의1, 제33호증의 5,7, 제35호증의 1, 제54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제32호증(진술조서), 제60호증(판결), 제64호증의 4(진술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와 소외 노원영, 김의진 3인이 1980.1.12.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달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삼우주택개발주식회사와 위 노원영, 김의진등이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1호증,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와 위 노원영, 김의진 3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해 그 지분 1/3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등 위 3인은 조합을 이루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는 매수인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공동매수인 전원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중의 한 사람인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다. 그러므로 먼저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8호증, 제14호증의 2,3, 제16호증의 5, 제31호증의 1, 제33호증의 5,7, 제35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0호증, 제51호증의 2, 제55호증의 1(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와 위 노원영, 김의진 3인은 1979.12월 초순경 각자 우선 1인당 금 30,000,000원씩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한 뒤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지어 이를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으로 나머지 토지매수대금을 지급 청산하고 남는 이익을 공동분배하되, 연립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건설업면허는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서부주택개발주식회사의 것을 이용하기로 하고, 소외 노원영, 김의진은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위 노원영등은 세사람이 공동매수인이 되어 앞서 본 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금 9,000,000원, 그리고 위 노원영과 김의진이 합계 11,000,000원을 각 출자하여 도합 금 20,000,000원을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서부주택개발주식회사의 상호가 삼우주택개발주식회사로 변경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위 노원영, 김의진이 위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여 1980.1.22. 그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갑 제35호증의 1의 일부 기재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노원영, 김의진등은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조합을 구성하였음이 명백하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이상 이는 조합재산으로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다 할 것이며, 조합재산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은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 소송으로서 그 조합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므로, 원고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변동걸 하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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