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나2317
판시사항
사자명의의 판결에 대하여 재산상속인들이 한 항소의 적부
판결요지
소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선고후 망인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요민Ⅲ민사소송법 제211조(16)408면 카5938집18①민246) , 1971.2.9. 선고 69다1741 판결(요민Ⅲ민사소송법 제211조(21)408면 카9432집19①민53)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함장길 【피고, 항소인】 사재종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3가합1130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안성군 미양면 마산리 산 30 임야 4정 2무보중 3분지 1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청구취지기재 임야 4정 2무보에 관해 등기부상 소외 정동인의 소유명의로 있던중 그로부터 1962.7.3.자에 원고와 원심피고 사윤기, 그리고 소외 황은태 등 3사람의 공동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그후 1983.7.23. 원고가 위 사윤기를 상대로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같은법원 83가합1130호로써 이 사건 임야는 1962.6.25. 원고가 위 정동인으로부터 대금 550,000원에 단독으로 매수하여 위 임야중 3분지 1지분에 관해 원고의 종업원이던 위 사윤기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소장부본의 송달일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위 사윤기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케 되자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그 변론을 진행시켜 1983.10.13. 같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은 뒤 1983.1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제적등본), 을 제2호증 및 을 제12호증(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윤기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휠씬 이전인 1971.1.15.자에 이미 사망하고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추완항소사유로서 피고들의 피상속인이던 위 사윤기가 1971.1.15.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강희영이 이 사건 임야중 위 사윤기의 소유지분인 3분지 1지분에 관하여 장남인 피고 사재종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기 위해 1985.6.25.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가서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본즉 위 사윤기 소유의 3분지 1지분에 관해 1984.1.9. 위 등기소 접수 제963호로써 판결확정으로 인한 1983.9.3.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달 25.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비로소 원고가 위 사윤기를 상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망 사윤기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에서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선고후 망인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윤기가 사망한 훨씬 이후인 1983.7.23.에 이미 사망한 위 사윤기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원심은 1983.10.13. 위 망 사윤기를 상대로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판결은 소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당연무효의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별소로서 위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모르되 이에 대하여 위 망 사윤기의 재산상속인들의 지위에서 피고들의 명의로 항소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박송하 채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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