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고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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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659

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 및 친지인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고 위 친지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 2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마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12.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 12월 수시분 증여세 금 2,016,130원, 동 방위세 금 403,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영수증), 갑 제5호증(기타증가분명세),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2(주식이 동 조사결과통보),3(결정결의서안),4(증여가액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1.30. 서울 중구 소공동 70 소재 합성통산주식회사(후에 주식회사 합성으로 상호가 변경됨)에 같이 근무하던 같은 직장동료인 소외 차재영으로부터 동 회사 발행주식 3,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금 1,000원씩 합계 금 3,000,000원에 양수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소공세무서장의 위 사실에 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위 주식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양도당시의 가액을 1주당 금 4,303.87원으로 평가 산정한 후 위 매매가액은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된 위 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고 원고와 위 차재영은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평가액의 매매가액의 차액인 금 9,911,610원(금 4,303.87×3,000주-3,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속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증여세 금 2,016,130원, 동 방위세 금 403,220원을 산출하여 1984.12.17. 원고에게 이를 부과 결정고지한 주문기재의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건 부과처분은 전시 상속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우선 원고와 위 소외 차재영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양도당시의 시가는 액면 금액상당인 금 1,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위 상속법시행령 제5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법정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고, 또 그 계산방법에 있어서도 건물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기되기 위하여는 재산의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하여야 하고 또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양도가액이 저렴하다 함은 그 양도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인 경우를 말하고 동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재산의 가액평가는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법정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인 전윤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건 주식양도당시인 1982.1.경 위 소외회사의 주식시가는 1주당 금 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 바이니 만큼 이건 주식의 양도가액인 1주당 금 1,000원은 그 양도당시의 시가로서 위 법령이 정하는 바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 직장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원고와 위 차재영이 동일직장에 근무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전윤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위 차재영은 같은회사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한때 성남공장에 근무하다가 나중에 원고가 근무하는 본사로 전근이 되었고 상호간에 자주 업무연락을 한다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어서 서로 아는 처지에 불고할 뿐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정도로 친한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차쟁영의 원고에 대한 이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하고 동 소외인과 원고가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 점에서 위법하여 그 취지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볼 것도 없이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정성욱 오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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