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나516
판시사항
수습기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수습기사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의 효력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을 파악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해고 및 채용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택시운수회사가 운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전기사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기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운전기사로서의 적성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수습기사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업무규칙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5가합160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5.1.23.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48,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통고문), 갑 제3호증의 2(사실과 이유), 같은호증의 9,11(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2(피의자 신문조서), 을 제4호증(배차일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취업규칙), 을 제2호증(사고처리부)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11.16. 피고회사에 수습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5.1.11. 13:00경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영등포구 신길동 쪽에서 영등포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구 영등포구청앞 로타리에서 소외 2가 운전하여 앞서가던 소외 3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호 영업용 택시가 급정거하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던 잘못으로,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차량번호 1 생략)호 택시의 앞부분으로 (차량번호 2 생략)호 택시의 뒷부분을 충결하고 이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호 택시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그 앞의 차를 충돌하게 하는 연쇄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원고는 이를 즉시 피고회사에 알리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외 2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맡긴 후, 소외 3으로 찾아가서, 위 회사 업무부장에게 (차량번호 2 생략)호 택시의 수리비로 금 90,000원을 지급하고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후에야 비로소 피고회사에 위 사고사실을 알렸고, 위 사고로 원고가 운전하던 피고소유 택시도 손괴되어 피고는 이를 자체수리센타에서 수리하느라고 인건비포함 수리비가 금 110,000원으로 나왔으나 원고에게는 실제 소요된 부속품 대금 금 35,000원만을 부담시켰던 사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에는 운전기사로서의 적성여부 및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6개월 동안은 수습기사로서 임시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기간 경과후 그 기간동안의 성적을 평가하여 정식 운전기사로서 채용하며, 수습기사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사고발생에 있어 경·중과실에 관계없이 즉시 수습사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는 그와 같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고서 피고회사에 입사한 사실, 피고회사는 수습사원으로 입사한지 2개월이 채 못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원고를 운전사로서의 적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85.1.23. 위 규정에 따라 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수습기사와 정식기사가 담당하는 택시운전이라는 업무내용은 동일한 것이며, 원고가 일으킨 위 사고도 통상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지나지 아니하여 운전기사로서의 적성이나 업무수행 능력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경중, 사고원인, 과실의 정도등 일체의 사정을 가리지 않고,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따라서 위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1985.2.부터 같은해 11.까지 10개월분의 급료 금 2,74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을 파악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해고 및 정식사원으로서의 채용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택시운수회사인 피고회사가 운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전기사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기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운전기사로서의 적성이나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수습기사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취업규칙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회사가 앞에서 본 원고의 교통사고 경위 및 그 사고 수습과정등을 보고 원고에게 운전자로서의 적성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정식기사로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한 조치는 비록 원고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고, 피고가 입은 손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그것을 정당한 이유없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김완섭 양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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