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가압류이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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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711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 채무자를 상대로 백지부분의 보충없이 가압류신청하였을 때의 피보전권리유무 나. 기한후 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법의

판결요지

가. 백지어음은 이른바 불완전어음이나 무효의 어음과는 달라서 그 어음상 권리의 효력발생이 백지의 보충이라는 정지조건에 걸려 있는 것일뿐, 어음 그 자체는 미완성인 채로나마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것이므로, 백지어음도 보충권의 수여에 의하여 미보충인 상태대로 전전유통될 수 있고 특히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지 않는 단순한 교부양도의 방법으로써도 어음상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며, 또한 백지어음 그 자체에 의한 청구나 압류, 가압류등으로써 어음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같은 주된 어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그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후 이더라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만 백지부분을 보충하면 어음상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더우기 피배서인란이 백지인 경우에는 구태어 이를 보충하지 않더라도 배서의 연속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기간후 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기간후 배서인과 어음채무자 사이에 어음관계와는 별도의 지명채권관계(원인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피배서인에게 양도된다거나 또는 그 양도에 통지나 승낙 등 대항요건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간후 배서에는 보통의 어음배서에 인정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권리이전적 효력이나 담보적 효력이 인정된지 않고 따라서 어음 채무자는 기간후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0조 , 제20조 , 제77조

판례내용

【채권자,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피항소인】 이병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카2126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민사지방법원 84카2626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법원이 1984.1.27.에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채권자는 주문 제2,3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채무자는 주문 제2항 기재의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서울민사지방법원이 같은법원 84카2626호로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기재 제1호 내지 제9호 각 약속어음금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신청에 기하여 1984.1.27. 채무자소유의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하였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먼저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5호증(감정서), 소갑 제6호증(증인신문조서), 채무자의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채무자의 인장의 인영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8(각 약속어음;채무자는, 위 각 어음이 그의 아내인 소외 이행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소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소갑 제5,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위 각 어음이 위조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거항변은 이유없다), 위 소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소갑 제1호증(신용보증서), 소갑 제2호증(은행거래약정서), 소갑 제4호증(일부 대위변제증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송우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외 강남화학공업주식회사(아래에서는 신청외 회사라 한다)는 1981.1.8.경부터 같은해 2.18.까지 사이에 신청외 중소기업은행(아래에서는 신청외 은행이라 한다)과의 은행거래약정에 따라 위 회사 대표이사 이태련의 사위인 채무자가 발행하여준 별지 제1목록기재 약속어음 10매를 신청외 은행에게 배서양도하고 같은 은행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돈 101,311,75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당시 채권자는 신청외 회사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청외 은행에 대하여 그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의 한도내에서 보증한 사실, 한편 신청외 회사는 채권자와의 신용보증약정에서, 채권자가 장차 신청외 은행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채권자기금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경영난으로 인하여 1981.2.20.경 신청외 은행 을지로지점에서 당좌부도를 내고 그 무렵 서울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신청외 은행과의 사이의 은행거래약정에 의하여 위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채권자는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1981.9.17. 신청외 은행에게 돈 101,534,242원을 지급하고 같은 은행으로부터 채무자 발행의 위 약속어음 10매를 교부·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수, 소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소을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홍병극의 증언은 믿지 않으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금원대출시 신청외 회사가 신청외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신청외 은행으로서는 위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에 대한 담보방법으로서의 위 각 어음금청구권을 병존하여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인데, 한편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써 당해채권은 물론 그에 대한 담보권에 관하여도 당연히 그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이므로, 신청외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신청외 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임이 명백한 채권자로서는, 신청외 은행에 대한 변제로 말미암아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는 물론, 신청외 은행으로부터 교부·양도받은 위 각 어음금의 지급청구권에 관하여도 역시 신청외 은행을 대위할 수 있는 자로서 위 어음들을 교부받은 이상 위 각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다 할 것이니, 위 어음상 권리의 집행보전을 위한 이 사건 가압류는 그 피보전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어음중 별지 제1목록기재 제4,5,9호의 각 어음은 당초 그 수취인란이 백지인 상태로 발행되었고 또한 위 어음 10매에 관한 배서도 모두 그 피배서인란이 백지인 채로 이루어졌는데, 백지어음은 지급제시기간내에 적법한 보충을 하지 않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은행이나 채권자는 위 각 어음의 지급제시기간내에 그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를 보충하였으므로 결국 위 각 어음금청구권은 이미 시효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어음중 채무자가 지적하는 3매의 어음은 당초 채무자가 그 수취인란을 백지로 남겨둔 채 발행하였고 또한 그후 위 어음 10매에 관하여 피배서인란을 백지로 한 배서가 각 이루어져 있는 사실 및 채권자가 위 어음중 별지 제1목록기재 제1호 내지 제8호 각 어음의 백지부분을 1985.4.15.경에야 비로소 보충한 사실등은 채권자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이지만, 백지어음은 이른바 불완전어음이나 무효의 어음과는 달라서 그 어음상 권리의 효력발생이 백지의 보충이라는 정지조건에 걸려 있는 것일 뿐, 어음 그 자체는 미완성인 채로나마 이미 유효히 성립되어 있는 것이므로, 백지어음도 보충권의 수여에 의하여 미보충인 상태대로 전전유통될 수 있고 특히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지 않은 단순한 교부·양도의 방법으로써도 어음상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며, 또한 백지어음 그 자체에 의한 청구나 압류, 가압류 등으로써도 어음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같은 주된 어음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그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이더라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만 백지부분을 보충하면 어음상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더우기 피배서인란이 백지인 경우에는 구태어 이를 보충하지 않더라도 배서의 연속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채권자는 신청외 은행으로부터 위 각 어음을 교부·양도받은 후 그 만기일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4.1.27.경 별지 제1목록기재 제1호 내지 제9호 각 어음에 관한 권리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르렀는바, 그렇다면 위 어음 9매는 그 백지부분의 보충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가압류신청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또한 채무자는, 신청외 은행이 채권자에게 위 각 어음을 양도한 것은 그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이므로 이는 기한후 배서에 해당하여 이른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인데, 채무자와 신청외 은행사이에는 당초부터 하등의 지명채권관계가 없었으므로 채권자에게 양도될 채권 역시 있을 수 없고 더우기 그 양도의 통지나 승낙등 대항요건도 흠결되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신청외 은행으로부터 위 각 어음을 그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양도받은 사실은 채권자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있는 바로서 그 양도가 기한후 배서에 해당하여 이른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음은 채무자의 위 주장과 같다 할 것이지만, 기한후 배서의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기한후 배서인과 어음채무자 사이에 어음관계와는 별도의 지명채권관계(원인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피배서인에게 양도된다거나 또는 그 양도에 통지나 승낙등 대항요건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한후 배서에는 보통의 어음배서에 인정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권리이전적 효력이나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어음채무자는 기한후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대항사유를 제출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채무자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위 어음 9매에 관한 정당한 어음상 관리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그 피보전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채권자로서는 위 어음상 권리의 집행을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인데, 더우기 채권자는 위 가압류로 인한 손해의 담보로서 돈 11,000,000원을 공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이을 유지함에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 가압류결정을 인가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박장우 이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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