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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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278

판시사항

기업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공탁금에 관한 규정으로써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한 공탁금에 대하여는 과용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위 공탁금은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며, 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위 공탁금 수령이 수용재결의 승복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 제75조의2

판례내용

【원 고】 전문옥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주 문】 1. 피고가 1985.2.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재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각 재결서 송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각 재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업자가 되어 탄천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얻고 건설부고시 제18호로 이를 고시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27 전 1,220평방미터, 같은동 27의 4 전 68평방미터, 같은동 27의 5 전 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사업지역내에 편입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그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1984.9.4.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수용시기는 1984.9.29.로 하고 손실보상금은 평방미터당 금 38,000원씩 도합 금 49,096,000원으로 한다는 재결(이하 원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원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5.2.14.자로 위 손실보상금을 평방미터당 금 39,150원씩 도합 금 50,581,800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본안전 항변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은 1984.9.28. 원재결에서 보상금으로 정한 금 49,096,000원을 공탁한 바 있고 위 공탁금은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수령할 수 없는데도 원고는 같은해 10.경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여 갔는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을지라도 수령할 수 없는 시기에 공탁금을 수령하여 간 것은 위 수용재결에 승복하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공탁서), 2(출급청구서), 3(통지서 및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차가인이 원고에게 원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49,096,000원을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1984.9.28. 이를 공탁하였고, 원고가 같은해 10.경 공탁공무원에게 이의신청 및 판결소송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인 환부청구를 하여, 위 공탁금과 공탁이자를 수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공탁금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의 공탁금과 같이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한 공탁금에 대하여는 적용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원고의 위 공탁금 수령이 이 사건 수용재결의 승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없다. 3.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용도, 지형, 수익성등과 수용당시의 이 사건 토지 및 인근토지의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산정한 위 손실배상액은 너무 적어 적정가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관보),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2(각 평가회보 및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와 감정인 최광준의 감정결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67호로 기준지가를 고시(평가기준일은 1978.8.21.임)한 지역인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재결당시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수용 및 보상금재결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재결신청을 받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싯가감정을 한성 및 제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에 각 의뢰하였던 바, 한성토지평가합동사무소에서는 가격시점을 1984.8.11. 표준지를 강남구 개포동 12의 4 답과 같은동 13의 2 전, 위 표준지의 1978.8.21. 당시 기준지가를 평당 금 27,000원으로 하여, 위 표준지가 평가기준일인 1978.8.21.부터 1984.7.31.까지의 강남구 지가변동율 전 4.15배, 답 4.04배 전과 답의 평균지가 변동율을 4.09배로 보고, 그동안의 도매물가상승율을 약 2.08배로 본 이외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지목, 지적, 가로조건, 이용상태등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방미터당 금 36,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제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에서는 가격시점, 표준지는 위와 같이 하고, 1978.8.21.부터 1984.7.30.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전은 약 4.5배, 답은 약 4.04배, 전과 답의 평균지가 변동율을 약 4.1배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인접지인 강남구 일원동 518, 520, 522, 537 주변의 1984.3. 당시의 보상선례를 참고하고, 위와 같은 가격형성요인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방미터당 금 40,000원으로 평가하자 피고는 위 2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평균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방미터당 가액을 금 38,000원으로 원재결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원재결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다시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정일 및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로 하여금 가격시점을 원재결 당시인 1984.9.4.로 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던바, 정일조티평가합동사무소에서는 위 대치동 표준지는 이미 기존아파트에 편입되어, 기준지가고시 당시와는 이용상황이나 위치가 상이하여 적용 불가능하므로 개포동 12의 4 답과 13의 2 전(기준지가 평당 금 27,000원임)을 포함한 일원, 개포지역내의 기준지가를 표준지로 하여, 지가변동율을 3.2배, 도매물가상승율을 2.106배로 하고 보상선례와 가격형성요인은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방미터당 가액을 금 39,300원으로 평가하고,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에서는 표준지를 강남구 일원동 4의 12 전(기준지가 평당 금 15,500원임)만으로 하고, 강남구 전의 지가변동율을 6.0549배로 하여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와 지가변동율 및 보상선례,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형, 지세, 주위환경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방미터당 가액을 금 39,000원으로 평가하자, 피고는 위 2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평균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방미터당 가액을 금 39,150원으로 하여 보상금액을 원재결 보상금 49,096,000원보다 금 1,485,800원을 증액한 금 50,581,800원으로 변경재결한 사실, 그런데 당원의 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감정을 한 한국감정원에서는 가격시점을 1984.9.4.로 표준지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기준지가는 현재 아파트부지로서 편입되어 기준지가 고시당시 구획정리지구로서 순수 농경지인 이 사건 토지와는 입지조건등 토지개황이 상이하여 적용 불가능하므로 인근 유사한 개포지역내의 기준지가를 적용하여 개포동 12의 4 답과 같은동 13의 2 전(기준지가 평당 27,000원)을 표준지로 하고, 1978.8.21.부터 1984.9.4.까지의 강남구 전의 지가변동율을 약 5.95배, 도매물가상승율을 약 2.1배로 산정하여,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초로 하고, 지가상승율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과 감정당시의 인근토지의 매매사례를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방미터당 가액을 금 49,600원 전체가액을 금 64,083,2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 가운데 정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1978.8.21.부터 1984.9.4.까지의 강남구 전의 지가변동율을 3.2배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 것이나, 이는 한성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4.09배, 제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4.1배,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6.0549배, 한국감정원의 5.95배에 비하여 부당하게 현저히 적은 것으로서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정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으며, 다음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표준지를 강남구 일원동 4의 12 전(기준지가 평당 금 15,500원)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바, 나머지 3개의 토지평가합동사무소와 한국감정원에서는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비교적 가깝고, 토지상황이 유사한 개포동 12의 답과 13의 2 전(기준지가 평당 금 27,000원)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표준지 선택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역시 믿을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원재결 당시인 1984.9.4. 현재의 적정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에 나타난 금 64,083,200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원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금 500,581,800원으로 보아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표준지의 선택을 잘못하였거나 표준지의 지가변동율을 잘못 계산하여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감정결과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조용무 황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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