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고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저장 사건에 추가
85구988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설현장을 양수하면서 승계일 현재의 공사진행정도와 앞으로 소요될 공사비등을 명백히 계상하지 아니한 채 위 특수관계있는 자가 수령한 공사대금만을 제한 잔액으로 이를 양수하였다면, 이는 순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인 거래형태를 벗어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공사결과 발생한 적자 상당액의 법인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판례내용

【원 고】 두진종합건설주식회사 【피 고】 강남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1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1983.사업년도(1983.10.1.∼같은해 12.31.)에 대한 법인세 금 11,423,763원과 방위세 금 1,916,6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84.12.1.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록증), 갑 제4호증(결정서), 갑 제6호증의 1(결정통지), 2(결정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결의서), 증인 안영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각 계약서), 갑 제10호증(합의서),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2(각 계약서), 3(변경통보), 갑 제13호증의 1,3(각 계약서), 2(계약신청), 갑 제14호증의 1,4(각 계약서), 2(변경시행), 3(합의서), 5(변경조치)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등 건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3.10.1.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영동백화점으로부터 1983.12.15., 가) 토목건축공사업(건설부면허 제675호) 및 제1종 전기공사업(동자부 제841호) 면허를 금 150,000,000원에, 나) 위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소외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을 금 297,076,810원에, 각 양수하고, 다) 위 소외 회사가 시공중인 별지 제1목록기재 4개 공사를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이를 양수한 사실, 원고는 위 4개 공사를 승계하여 1984년 공사를 완공한 결과 남해도로 개수 2,3차 공사와 연합유리공장 신축공사에서는 합계 금 280,782,333원의 결손이 발생하였고 원앙예식장 신축공사와 원앙빌딩 내장공사에서는 합계 금 245,802,529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결국 금 34,979,804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84.3.15. 1983.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위 결손액을 포함하여 합계 금 44,146,262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원고가 별지 제1목록기재 공사를 양수함에 있어 특히 남해도로 개수 2,3차 공사는 양수당시 이미 적자가 예상되고 있었으니 각 공사현장별로 양수시점 현재까지의 공사투입 원가 대 기성수입과 양수시점에서 완공시까지의 예정된 공사투입 원가 대 예정수입을 실지조사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이를 양수하여야 함에도 같은 목록기재와 같이 남해도로 개수 2,3차 공사는 도급액에서 소외 주식회사 영동백화점의 실투입원가 상당액만을 차감한 잔액으로 이를 양수하였고, 연합유리공장 신축공사는 도급액에서 위 소외회사의 승계시점의 실공사수입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이를 양수하였으며 나머지 원앙예식장 신축공사와 원앙빌딩 내장공사는 도급액에서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 수입계상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양수한 결과 위와 같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인바, 이는 거래관행에 반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영동백화점에게 원고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한다하여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위 신고를 부인하고 원고는 공사완공일 현재 지출된 총공사 원가중 원고가 지출한 공사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도급금액으로 4개 공사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함이 합리적이라 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이 공사양수 금액을 합계 금 1,320,662,462원으로 정한 후 원고의 양수금액 합계 금 1,247,749,196원을 차감한 금 72,913,266원을 익금가산하고 그밖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금 219,178원과 노무비 금 1,8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원고의 1983.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30,786,182원으로 정정한 후 이를 기초로 앞에 본 법인세 금 11,423,763원과 방위세 금 1,916,604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없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앞에 본 바와 같이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산과 함께 위 4개의 공사를 양수한 것으로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면 그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여 오는 과정에서 생성된 공사실적, 거래처, 기술인력 관계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포함하여 상관례상 금 500,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바, 원고는 그 1/3의 금액에 미달하는 금 150,000,000원에 이를 양수하였으며 남해도로 개수 2,3차 공사는 관공서 도급공사로서 공사실적을 얻게 되면 후속 4,5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연고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건설회사들이 어느시점까지는 다소의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수주를 하려는 것이 업계의 실정인바, 건설업을 새로 시작한 원고 법인으로서는 특히 그 공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고, 양수도급 총액 금 1,247,749,196원에 비하여 합계 금 34,979,804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은 양수도급 총액의 2.8퍼센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불리한 조건으로 같은 공사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에도 피고가 공사양수부분만을 분리하여 원고의 신고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함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순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인 형태를 벗어나 법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별지 제1목록기재 4개 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영동백화점으로부터 양수함에 있어 승계일 현재의 공사진행 정도와 앞으로 소요될 공사비등을 명백히 계상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들을 양수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공사를 완공한 결과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그 결손이 공사승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양수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었고 그에 상당하는 원고의 이익을 위 소외회사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의 양도가 통상 500,000,000원 가량에 양도되고 있고 관공서 도급공사를 어느 시점까지는 다소 적자를 예상하면서 수급하고 있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최초 양수금액의 결정이 과소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각 청구서)의 각 기재와 증인 안영기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사승계후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결과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를 부인하고 위 소외 양도회사와 원고와의 합리적인 손익분배방법이라 할 수 있는 투입된 총공사비중 원고 부담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양수금액을 산정하여 앞에 본 바와 같이 1983.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금 11,423,763원과 방위세 금 1,916,604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조용무 황대연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