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구433
판시사항
석유판매업허가와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의 허가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남부소방서장 【주 문】 피고가 1985.10.29. 원고에 대하여 한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 및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먼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 사건과 같은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 조 제3항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등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허가증), 갑 제3호증의 1(판결), 갑 제5호증의 1(재결서), 을 제2호증의 2(처리지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1982.2.17. 소외 1로부터 서울 동작구 (지번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주유소를 인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석유(휘발유,경유,등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음과 아울러 피고로부터 소방법 제15조에 의한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 및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설치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만 한다)를 받아 위 주유소를 경영하던중 유사휘발유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1985.10.23. 위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같은 달 29.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24.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20.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석유판매업허가와 이 사건 허가는 그 허가관청, 허가목적, 적용법률등이 상이한 상호 독립된 허가이긴 하지만, 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하여는 위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고,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나 이 사건 허가취소는 모두 유사휘발유보관취급이라는 동일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와 이 사건 허가취소는 위 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으므로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위에 든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불기소증명원),2(결정), 갑 제6호증의 1,2,3(각 유질검사결과통보), 을 제3호증의 1(가정의뢰),2(접수확인서), 을 제4호증의 1(결과보고),2(회보),3(감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석유판매업허가와 이 사건 허가를 받아 위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던중 종업원인 소외 2가 같은 해 9.16. 24:00경 안면이 있는 유조차량 운전사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휘발유 2드람을 받아서 주유계기가 고장난 유류탱크에 보관하다가 9.18.께 관계공무원이 그 휘발유를 시료로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그 휘발유에 솔벤트류의 석유화학제품인 키시렌 45퍼센트가 혼합된 것이 판명되고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허가를 취소처분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허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목적을 주유취급용으로 하고 그 설치목적에 위반한 때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등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허가를 받은 이래 수년동안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는 유사휘발유를 취급하여 문제된 바가 없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가 위 종업원의 유사휘발유보관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위 주유소에는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수입으로 원고와 그 종업원들의 생계를 꾸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종업원인 소외 2가 유사휘발유를 보관 취급하여 이 사건 허가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고 소방법 제23조 제5호에는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 유사휘발유보관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전에 유사휘발유를 취급한 사실이 없는 점,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고 원고와 그 종업원들의 생계수단인 점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한 것은 결국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심명수 양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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