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구1086
판시사항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신문광고료가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의 양도를 위한 직접지출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의 업무지침이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매각방법은 공매에 의하고, 그 공매를 위하여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면 은행의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지출된 신문광고료는 법인세법 제59조 2 제3항 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이는 특별부가세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판례내용
【원 고】 중소기업은행 【피 고】 을지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5.2.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0.사업년도부터 1982.사업년도까지의 별지 제1, 제2목록 각 2항 기재의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위 제1목록 (6)항 기재의 법인세 부분 및 위 제2목록 (5)항 기재의 방위세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각 세액결정결의)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2.19.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부터 1982년도까지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1)항의 금액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목록 제(2)항 기재의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별지 제2목록 기재 (1)항의 금액을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목록 (2)항 기재의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의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목록 (3)항 기재와 같은 신문광고료가 원고의 특별부과세 부과처분중 위 목록 (1)항 기재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원고의 특별부가세가 산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그런데,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이외에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비용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정된 이후에 그 매매계약으로부터 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출하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한 신문 등의 광고비도 위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위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증인 최봉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업무지침), 갑 제6호증(처분요령)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은행에서는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게 된 부동산 등의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원고은행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매각방법은 원칙적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소개료를 지출하지 않는 대신에 위 공매를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비업무용 자산처분 업무지침 및 유입물건처분요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원고의 특별부가세 산출시에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위 신문공고료는 위와 같은 원고은행의 업무지침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은행의 특별부가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위 신문공고료를 공제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4)항의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위 목록 (5)항의 금액만을 원고은행의 법인세로서 부과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하여 별지 제2목록 (3)항의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위 목록 (4)항의 금액만을 원고은행의 방위세로서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별지 제1,제2목록 각 (1)항의 금액을 원고 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로서 부과한 피고의 위 처분은, 법인세에 관하여는 별지 제1목록 (6)항의 금액, 방위세에 관하여는 별지 제2목록 (5)항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심명수 양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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