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전지법 강경지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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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7

판시사항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및 그 말소등기청구의 허용여부 2. 등기의무자 또는 하천법상의 보상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등기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개인소유명의의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또는 그 말소등기의 청구는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존재확인청구나 하천법상 보상의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1.11.9. 선고 4293민상765 판결(요민II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1)296면 카6830) / 2. 대법원 1960.7.21. 선고 4292민상224 판결(요민III 민사소송법 제228조 (13)442면 카6012)

판례내용

【원 고】 강춘고 외 13인 【피 고】 학교법인 정신학원 외 9인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은 원고들에게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2의 1 전 34,219평의 34,219분의 5,000지분중 별지 제2목록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3.12.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 학교법인 정신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에게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2의 1 전 34,219평 중 별지 제1목록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중 별지 제1목록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74.12.31. 접수 제14563호로 경료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1963.12.19. 증여한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2의 1 전 34,219평내의 같은 피고소유 27,319평 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16,529평방미터를 별지 제2목록기재 각 지분비율로 상속한 수증자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에게 위 16,529평방미터에 관하여 위 각 지분비율에 따른 하천법상의 보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1963.12.19.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2의 1 전 34,219평 중 34,219분의 5,000지분(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 각 점을 연결한 5,000평)을 소외 조현구에게 증여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1983.4.15.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별지 제2목록기재의 각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34,219분의 5,000지분 중 별지 제2목록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63.12.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1963.12.19.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조현구에게 위 전 34,219평 중 위 5,000평을 증여한 뒤 그 소유지분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피고 김종설 같은 김종석, 소외 김성배 등 3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이전등기는 위 증여한 부분까지 포함한 전부에 관하여 경료함으로써 증여한 위 34,219분의 5,000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김성배가 1984.7.10. 사망함으로써 피고 장재순, 김종희, 김종수, 김종석, 김선자, 김종윤, 김종선, 김미숙이 공동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을 대위하여 같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위 34,219분의 5,0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솟장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피고 김종설 등 3인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경료된 것으로써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에 대하여 위 5,000평에 관하여 1963.12.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원고들은 같은 피고가 1963.12.19. 증여한 위 5,000평을 상속한 수증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5,000평에 대하여 하천법상 보상청구권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전 34,219평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로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은 제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권은 모두 소멸되어, 위 토지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로 되었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위 피고 김종설, 같은 김종석, 소외 김성배 소유명의의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또는 그 말소등기의 청구는 결국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1961.11.9. 4293민상765 판결 참조) 또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현재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또는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적절할 때 그 분쟁하는 상대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 정신학원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라거나 또는 위 토지에 관한 하천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자임의 확인을 위 정신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구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 국유로 되어 원고들은 그 주장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상실하였을 뿐더러 위 나머지 피고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도 아니고 또 그 주장의 보상의무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결국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3.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세영(재판장) 조수현 윤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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