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구860
판시사항
자동차의 대여업자가 자동차사용자의 범죄행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자동차대여업자가 승용차를 대여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사용목적, 임차인의 인적사항, 보증인 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매매계약서조차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외인 갑의 구두에 의한 임차요구에 응하여 이를 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동차대여업자가 봉고버스를 소외인 을에게 대여함에 있어서는 위 자동차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증인 2인의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여 그 기재를 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임차인의 준수사항이라고 하여 13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면에 임차인의 서명날인도 받지 아니하고 나머지의 형식적인 사항만을 기재하여 위 자동차를 대여해 주었다면 자동차대여업자인 회사는 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그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01조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현대렌트카 【피 고】 음성경찰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86.7.9.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 1허2007호 및 2011호 차량에 대한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2, 을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대여업을 경영하는 원고는 1986.5.25. 17:00경 원고소유의 경기 1허2011호 스텔라승용차를 소외 이태일에게 24시간동안 대여하고, 또한 1986.6.5. 21:00경 원고소유의 경기 1허2007호 봉고버스를 소외 현인수에게 24시간동안 대여하였는 바, 위 소외 이태일은 그가 원고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위 경기 1허2011호 승용차를, 소외 김홍열이 1986.5.26. 02:0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165 소재 소외 남상희의 인삼밭에서 인삼을 절취함에 있어 이를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위 소외 현인수는 그가 원고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위 경기 1허2007호 봉고버스를, 위 소외 현인수가 1986.6.6. 01: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2구 소재 소외 차주원의 인삼밭에서 인삼을 절취하면서 이를 운반하는 데에 사용한 사실, 피고는 원고회사가 대여해 준 위 자동차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절도의 범죄행위에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86.7.9. 위 각 자동차에 대하여 30일동안 사용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차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원고로서는 자동차의 대여를 요청하는 이용자들인 위 소외 이태일 및 현인수가 여행용으로 임차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대여해 준 것이고, 그밖에 달리 이용자들의 신원을 조회하거나 확인할 길이 없는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들이 임차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대여한 후 위 소외인들의 차량사용과정을 추적하여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자동차들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서,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자동차 사용의 정지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대여받은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다만, 자동차의 대여업자가 자동차사용자의 범죄행위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때와 자동차가 도난, 강탈 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행위에 이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중 경기 1허2011호 승용차를 소외 이태일에게 대여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사용목적, 임차인의 인적사항, 보증인 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대여임대계약서조차도 작성하지아니 하고 단지 위 소외인의 구두에 의한 임차요구에 응하여 이를 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중 경기 1허2007호 봉고버스를 소외 현인수에게 대여함에 있어서는 위 자동차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증인 2인의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이를 삭제하여 그 기재를 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임차인의 준수사항이라고 하여 13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면에 임차인의 서명날인도 받지 아니하고, 나머지의 형식적인 사항만을 기재하여 위 자동차를 대여해 준 사실, 나아가 원고회사는 1986.5.19. 및 같은 달 22.에도 위 소외 이태일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승용차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었는 바, 그때마다 위 소외 이태일은 위 자동차를 각각 절도의 범죄행위에 이용해 왔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위 25일에도 역시 이 사건 경기 1허2011호 자동차의 임대를 요청해 왔음에도, 그 사용목적이라든가 위 소외 이태일의 직업, 신분 등에 대하여 하등의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계약서조차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대여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그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자동차의 범죄행위에의 이용이 도난, 강취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양삼승 이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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