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나2932
판시사항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예
판결요지
병원의 1개과를 경영상태의 악화로 폐지하면서 그 과소속 전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이도희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26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5.2.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5.3.1.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 월 돈 550,21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전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발령통지서), 증인 하윤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산하 부속기관인 인천산업병원 산업보건과 소속 서무담당 직무대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5.2.28. 피고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부당해고기간중의 임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는 피고는, 피고가 인천산업병원의 산업보건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피고산하의 부설연구소인 산업보건연구소로 이관 조치함에 따라 원고 등 당시 위 산업보건과 직원들을 그 임면권자가 다른 위 산업보건연구소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원고 등 위 산업보건과 전직원에 대하여 인천산업병원에서는 해고처분을, 위 산업보건연구소에서는 그 다음날로 임명발령을 내리기로 하여 해고처분한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 든 갑 제1호증의 1, 3(각 발령통지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최고서,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4호증(연대학칙), 각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정재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 6호증의 1(각 최고장),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2(사실증명서)의 각 기재, 위 증인, 윈심증인 하윤수, 당심증인 문영한의 각 증언(다만 하윤수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3.15. 당시 신설된 피고의 부설연구소인 산업보건연구소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3.3.1. 피고산하에 인천산업병원이 신설되면서 위 산업보건연구소의 소관업무가 인천산업병원의 산업보건과로 이관됨에 따라 같은 날 산업보건연구소 직원 임면권자가 연세대학교 의료원장인 인천산업병원의 산업보건과 소속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온 사실, 그후 인천산업병원의 경영실적이 적자로 나타나자 피고는 그 경영개선책의 하나로 1985.2.28.자로 위 병원 산업보건과를 폐지하고 그 소관업무를 다시 종전 상태로 환원하여 위 산업보건연구소로 이관조치하면서 산업보건과 소속 직원도 모두 위 산업보건연구소로 이동시키기로 한 사실, 인천산업병원이나 산업보건연구소는 모두 피고산하 기관으로서 전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연세대학교의 부속기관이고(을제4호증 연세대학교 학칙 제92조), 후자는 같은 연세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위 학칙 제95조)이며, 다만 양자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전자는 연세의료원장에게 있고 후자는 연구소장에게 있어서 산업보건과 직원의 이동을 위하여 인천산업병원에서 해고하면 산업보건연구소에서 그 다음 날짜로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여 위 병원직원의 임면권자인 연세대학교 의료원장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5.2.28. 같은 날짜로(다만 1개월분 임금의 해고 예고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함) 원고 등 위 산업보건과 직원들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내린 사실, 그후 위 직원들 중 원고만은 산업보건연구소로의 이동을 끝내 거부하면서 2차에 걸친 위 소장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용절차에 필요한 복무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소장은 원고만에 대하여는 임용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 위 산업보건과의 업무가 산업보건연구소로 이관된다 하여 직원들의 업무내용에는 아무 변동이 없고, 근무장소도 같으며, 자녀학비 보조금이나 정근수당 등도 다같이 지급되고 인천산업병원에는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없지만 대신 건강공제조합이 구성되어 있어 피고산하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의료보험에 준하는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년이나 퇴직금 제도도 명문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기는 하지만 연세의료원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근로조건이 비슷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하윤수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해고처분은 피고가 위 병원 산업보건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위 산업보건연구소로 이관하면서 그 산업보건과 직원들을 근로조건에 있어서 크게 불리하지 아니한 산업보건연구소로 실질상 이동시키기 위하여 내린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처분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김시수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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