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춘천지법

통로보전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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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13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지역권치득시효의 요건 중 계속되고 표현된 것의 의미

판결요지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의 묵인하에 당해토지를 자유로이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로를 개설하는 등 항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 제29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2305, 2306 판결(요민Ⅰ민법 제294조(1) 568카2207 집14③민3) , 1970.7.21. 선고 70다772, 773 판결(요민Ⅰ민법 제294조(4) 568카902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지창호 【피고, 피항소인】 최재익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85가단602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원고에게 동해시 발한동 297의 5 대지 69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가.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2평방미터에 관하여 지역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선내부분 2평방미터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 지역권행사에 방해되는 물건을 제거하고 위 지역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제2항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들 공유인 청구취지기재 대 69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가, 나, 다, 가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 한다.)를 1957년경부터 원고소유의 동해시 발한동 13의 6대 30평 및 같은 동 12의 21 대 36평방미터와 그 지상가옥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면서 평온, 공연하게 출입하여 옴으로써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위 1957년 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77.12.31.자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는 바,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연탄 등을 적치해 놓고 있어 원고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토지대장), 갑 제3호증(공유지분 연명부), 갑 제4, 5호증(각 폐쇄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춘란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정종인, 최종식의 각 감정결과와 원심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들이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앞마당에 해당하는 피고들 공유인 이 사건 대지부분을 피고들의 묵인하에 원고가 자유로이 통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대지부분을 원고의 통로로 개설하여 항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웅(재판장) 김병운 이한주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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