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가합364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전기공사를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운전사가 휴무인 공휴일에 공사현장에서 전공들을 총지휘하는 같은 회사 소속 전공장인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일부전공들 및 가족등의 야유회를 위하여 현장소장등 상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위 피해자등을 자재운반전용인 봉고트럭의 조수석 및 적재함에 나누어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2720 판결(요민Ⅱ 국가배상법 제2조(59)147면 공653호13679),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 794호228)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남양전업주식회사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3,500,000원, 원고 4에게 금 23,000,000원 및 이 각 금원에 대하여 1986.10.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서),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갑 제7호증의 1(공소장), 3(실황조사서), 을 제1호증의 2(공판조서), 4(전언통신문), 5,7(각 피의자신문조서), 6(진술조서)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소속운전사인 소외 1이 1986.10.5. 15:00경 피고회사가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소재 ○○대학교 공사현장에서 피고 소유 (차량번호 생략) 봉고트럭에 소외 2 등 9명을 태우고 위 현장을 출발하여 조치원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중 청주시 휴암동 소재 국도상에 이르러 굽이길에서 위 트럭의 조수석에 탔던 사람들의 몸이 왼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운전대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오른쪽 노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시켜 위 트럭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소외 2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실, 피고회사는 전기공사 및 건설자재 판매 등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2는 1984.8. 피고회사의 전공으로 입사하여 위 사고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회사의 전공들을 총지휘하는 전공장으로서 각 재직중에 있었던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위 트럭을 피고회사의 위 공사현장의 자재운반용으로만 사용하고 피고회사측의 승낙없이는 일과시간후에나 공휴일에 회사직원들의 개인적 용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도 소외 1은 위 사고당일이 휴일임에도 회사측의 승낙없이 위 트럭으로 피고회사 직원인 소외 3의 이삿짐을 운반해 주고 돌아오다가 소외 2 및 그의 처인 원고 3을 만나 동인 등으로부터 '피고회사 직원들 및 가족들과 함께 청주시내에 사진찍으러 놀러갔다 오자'는 요청을 받고 소외 1이 이를 거부하는데도 소외 2가 가까운 거리이니 잠시 갔다 오자고 거듭 요구하므로 소외 2 등 9명을 위 트럭의 조수석 및 적재함에 나누어 태우고 가다가 앞에서 본바와 같은 전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소외 2를 사망케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의 위 트럭운행은 피고회사 업무와는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측의 승낙도 얻지 아니한 채 위 망인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단운행이므로 피고로서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트럭이 피고소유의 차량이고 소외 1이 피고회사의 피용자로서 위 트럭의 운전사라고 할지라도 위 사고당시 위 트럭의 운행은 피고회사의 위 현장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피고회사의 전공장인 위 망인의 요청에 의하여 그들 가족과 일부직원들의 야유회를 위한 무단운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 차량운행경위, 위 망인의 피고회사의 위 공사현장에서의 지위 및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운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피고를 위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한 소외 1의 위 트럭운전이 피고회사의 사무집행이 아닌 점을 위 망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엽(재판장) 최영룡 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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